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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자격 징계 처리

1.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규율을 위반하며 줄거리가 경미하면 감독관에게 경고를 받게 된다. 같은 시험에서 두 차례 비판 경고를 받은 사람은 시험장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자리에서 성적을 취소한다. 한편 시험장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선물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해서는 안 된다: (1) 시험 기간 동안 서로 속삭이다. (2) 다른 사람의 답안을 훔쳐보고, 다른 사람이 대답하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베끼는 것을 용인한다. (3) 시험 기간 동안 시험장 안팎의 시끄러운 행동; (4) 요구에 따라 위반품을 보관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시험장 규율 참조). 2. 수험생은 시험 과정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시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그 자리에서 성적을 취소한다. 동시에, 시험 규칙을 위반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선물 종사자 자격시험 참가 신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필사하거나 시험장에 가져온 노트, 장부, 노트를 베껴 쓰려고 하는 행위; (2) 시험 관련 내용을 표절하거나 표절하려는 행위; (3) 무선 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을 시도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4) 감독관의 관리에 불복종한다. (5) 미적분 초원고지를 시험장에서 꺼내는 행위; (6) 수험증을 위조하고 변경하는 행위; (7) 수험생이 사사로이 시험장을 떠나는 행위. 3. 수험생은 시험 과정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시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시험의 전체 성적을 취소한다. 동시에 시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선물 종사자 자격 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안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다: (1) 대리시험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응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집단 (2 명 이상) 사기와 관련된 행위; (4) 위조, 변형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 (5) 수험생의 악의적인 조작으로 시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6) 모욕, 저주 또는 고의적인 보복, 시험장 직원 구타 (7) 시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