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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까?
주식 양도가 잠시 개인 소득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명확한 시한이 없다. 왜' 잠시 면제' 라고 불러요?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주식양도소득은' 재산양도소득' 에 속하는 과세 항목은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총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개편에 맞춰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국무부의 동의를 얻어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국세총국은 각각 1994 년 6 월, 1996 년1에 있다. 2005 년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개인 연봉 12 만원 이상, 개인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세금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총국은 연간 소득 12 만원 이상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을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 자진 신고와 과세 여부는 별개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세총국은 언제' 잠시 징수를 면제한다' 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또 국세총국도 처음으로 개인주택 양도소득을 별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 단계에서 자본소득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세금으로 볼 때, 자본수익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토지, 토지사용권 등 자본화물이 매각하거나 거래할 때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수익, 즉 자산부가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