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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어떻게 선물조작죄를 규정합니까?

선물 시장 조작 범죄에 대한 현행 형법의 규정;

(1) 단독 또는 담합, 보유 또는 실제 통제증권의 유통주식 수가 해당 증권의 실제 유통주식 총수의 30% 이상에 달한다.

(2) 단독으로 또는 서로 결탁하여 보유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선물계약 수가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에 의해 제한된 보유량의 50% 이상을 초과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39 조

증권 선물 시장을 조작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단독 또는 담합으로 이 증권의 실제 유통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 증권은 20 거래일 연속 연합이나 연속 거래되는 주식 수가 해당 증권의 같은 기간 총 거래량의 30% 이상에 달한다.

(b) 단독 또는 담합 보유 또는 실제 통제 선물 계약 수가 선물 거래소 업무 규칙에 의해 제한된 보유량의 50% 이상을 초과하고, 선물 계약이 20 거래일 연속 연합되거나 연속 거래되는 수량이 해당 선물 계약의 동시 거래량의 30% 이상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