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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지주법인
에러
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36 조는 선물회사와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이 업무 인력 자산 재무 등에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독립경영 독립회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회사 주주회나 이사회가 법에 따라 결의하지 않는 한, 선물회사의 지주주주와 실제 통제인은 선물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을 임면할 수 없으며, 선물회사의 경영 관리 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물회사가 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관리 요구를 낮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