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꾸짖는 것은 불법인가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꾸짖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분석: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꾸짖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며, 자녀가 입은 상처는 경미한 부상 이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안관리부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그리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양호하고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금지되고, 미성년자 학대 및 유기는 금지되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절단 행위는 금지되며, 미성년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미성년자는 가족 내에서 보호됩니다.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때리기 또한 아이의 발달에 좋지 않으며 아이가 심하게 때리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양육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 10일 이하의 구류 및 200위안 이상의 벌금 그러나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RMB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출된 질문: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심하게 때린 경우 부모는 즉시 유치원과 교육행정처에 신고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범죄 교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 부서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유치원에서는 교사를 직접 해고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의 후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자가 피후견인을 학대하여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또는 형사구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 부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해고된다. (1) 고의로 교육 및 교직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교육 및 교직 업무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학생을 체벌하고 교육 후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3) 나쁜 행위를 하고 학생을 모욕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