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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

이 세상에서 인간의 본성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주법은 두 번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죄수들을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고의적 살인을 원칙적으로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와 법이 다소 다릅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33개월 동안 도주하던 중 경찰이 그의 은신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1986년 경찰에 71세 남성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검 결과 그는 사망 전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아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한 달 뒤 범인은 25세 젊은 여성으로, A씨와 같은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몸에는 찔린 ​​상처가 네 군데 더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두 가지 사례에서 동일한 작업 방식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패닉에 빠졌고, 살인범의 잔인함은 무서웠다. 여성 살해는 계속됐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첫 사건부터 1991년까지 일본에서는 10건이 발생했다. 살인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경찰에는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중 13세 소녀만 죽지 않았다. 어린 소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린 남자였다.

경찰은 DNA 감식을 통해 마침내 용의자를 발견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의 은신처는 경찰을 놀라게 했다. 심지어 그의 변호사도 “그에게 형을 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춘차이(Li Chuncai)다. 범행을 저지르고 발견된 지 33년 만이다. 그러나 발견 당시 그는 2004년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

경찰은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이미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미 56세였다. 그는 참으로 청년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사형을 요구했지만 살인자에게 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다. 2015년 이전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의 유효기간이 15년이었고, 수감자가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지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