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사회보장 지급이 한 달간 정지된 상태인데, 추가 지급 이후에도 의료보험이 가능한가요?

사회보장 지급이 한 달간 정지된 상태인데, 추가 지급 이후에도 의료보험이 가능한가요?

의료보험이 1개월간 중단된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사회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기간 중 보험료를 2개월 미만(2개월 포함) 체납한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통합기금에서 지급되는 의료보험 혜택을 납부휴지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가입 기간 중 연속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혜택을 제공하며, 지급 중단 기간은 지급이 중단된 달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