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회사에서 해고된 다음날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다음날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계약체결 여부, 해고되기 한 달 전에 통보받았는지, 근무한 기간, 회사가 부도된 후 청산 후에도 여전히 능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르다(일반적으로 , 지급 근로자 보상이 우선시됩니다).
[간단한 안내]
1년 근무 시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고용주 규칙 및 규정의 심각한 위반,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득을 위한 과실,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을 제외하고 고용주에 의해 노동 계약이 해고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고용주,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물론 금전적 보상이나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약법 및 노동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계약법 및 노동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제48조와 제87조에서는 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 보상액은 경제적 보상의 2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의 산정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계약법 제50조에 규정된 노동계약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명서의 내용은 노동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임금지급 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9조를 참조하시고, 경제적 보상지급 시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법 제50조를 참고하세요.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 위반 및 종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 조치 제3조, 제10조 및 노동계약법 제85조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자는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되어 청산단계에 진입해야 하며, 파산이 아닌 경우 주주들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법에 따라 청산 수익금은 직원의 급여, 사회보장, 경제적 보상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파산한 경우 법원의 후원에 따라 파산 관리인이 청산해야 합니다. 수익금은 직원의 임금, 사회 보장 및 경제적 보상을 먼저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청산이 완료된 후 회사는 공상국에 등록 취소되고 회사는 종료되며 직원과의 노동 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직원이 8개월 동안 일했다면 경제적 보상은 1개월치 월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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