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내 이름은 이미 카지노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보석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석금은 돌려받나요?
내 이름은 이미 카지노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보석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석금은 돌려받나요?
재판 계류 중인 보석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의 규정
대형, 중간형, 소형형, 빨간색 , 녹색, 파란색 및 검정색 인쇄
------ -------------------------------- ----- -------------
(1999년 8월 4일 공표 [1999] 제39호)
제1조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재판 전 보석금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규정을 정한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 조항.
제2조: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장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에 관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석금을 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국가 보위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자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국가 보위부가 이송한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자를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가 보위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정을 실행합니다.
제3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위장 범죄에 빠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4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증인 보증과 보증금 보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 형태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보증금의 시작 금액은 1,000위안입니다.
의사결정권자는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재판을 앞두고 형사절차를 기피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증금액은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제적 지위, 지역경제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제6조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금은 현급 이상의 집행 기관이 통일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몰수, 보증금 반환, 보증인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결정은 현급 이상의 집행 기관이 내립니다.
제7조 현급 이상의 집행 기관은 자신이 지정한 은행에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보석금을 위한 특별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이 예금을 대신하여 징수 및 보관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지정된 은행의 이름을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에 통보한다.
보증금은 RMB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8조 의사결정권자는 재판 중 보석 석방을 결정하고 보증금을 징수한 후 즉시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게 "재판 중 보석 석방 결정"을 송달해야 한다. 예치금은 재판기관과 예치금을 제공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청구하여 집행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일회성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사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후 '보증해제결정서', '보증해제집행통지서'를 제출한다. , 은행이 발행한 지급영수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합니다.
제9조 집행기관은 재판 중에 보석을 집행할 때,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게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는 그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석금을 내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제10조 보석으로 석방된 재판 중인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통보한다. 강제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조치 변경에 관한 의견을 동시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결정에 제출해야 한다. -권한을 만드는 것.
제11조 보석으로 석방된 재판 중인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의사결정권자가 발견하고,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현급 이상 집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적시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려 결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 집행 기관은 그를 일시적으로 구금하여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인민 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에 결정됩니다.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수하고, 과실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3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이 몰수되었다는 서면 통지 또는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의사결정권자는 5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강제조치를 취하거나 범죄피의자에게 보증금을 새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결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결정하는 절차에는 본 규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14조 집행기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게 재판이 있을 때까지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한 결정을 공표하고,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한다. '보증금몰수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상급기관에 1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보증금 몰수 결정이 검토 신청 기간을 지났거나 검토 후 보증금 몰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현급 이상의 집행 기관은 즉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은행에 이를 국고에 넘겨야 합니다.
제16조 보증인의 형태로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시에 신고하는 경우, 현급 이상 기관에서 확인 후 집행을 실시하며, 보증인에게 1,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합니다. 관련 상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17조 집행기관은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공고하고, 보증인이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에 집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1급 주무관청에 1회 재심을 신청합니다. 상급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 재판이 진행 중인 보증금을 압수하고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사사법행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항의할 수 있다.
제19조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증인을 통해 보석금을 받는 경우, 집행기관은 보증인이 보증 조건을 상실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결정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의사결정권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으로 석방된 자에게 새로운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조치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단속기관에 통보합니다.
제20조 보석금이 곧 만료될 경우, 집행기관은 기한 만료 15일 전에 결정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권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종료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집행 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집행권자는 의사결정권자로부터 '재판중 보석취소결정' 또는 강제조치 변경 통지를 받은 후 이를 즉시 집행하고, 지체 없이 해당 결정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현 상태.
제21조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 동안 고의로 다른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형벌을 선고함과 동시에 현급 이상의 집행기관은 '보증금 반환 결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은행에 통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의사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집행기관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예치금을 반환하기로 한 결정을 지체 없이 발표하고, 반환된 예치금을 은행에서 징수하도록 서면으로 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22조 수사 또는 공소심 단계에서 보석이 채택된 경우, 사건이 공소심 또는 공판단계로 이송된 경우, 공판계속의 보석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또는 보증방법이나 강제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한 기관은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집행기관과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을 받기 위해 보증금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며, 보증금을 다시 징수하지 않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재판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사건을 접수한 기관이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보석 석방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보증 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 조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치가 있는 경우, 집행 기관은 기한 만료 15일 전에 서면으로 사건을 접수한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기관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의 보석 석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집행기관과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원 의사결정권자는 사건을 접수한 기관의 강제 조치 변경 결정을 받은 후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원래의 보석금을 즉시 종료하고 "해제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계속보증' 및 '보증재판해제 통지서' '서신'이 집행기관에 전달되고, 집행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보석으로 석방된 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석 석방을 계속하거나 보증 방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래의 보석 석방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취소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4조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되고 인민법원이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하고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제25조: 보석으로 석방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한 벌금 또는 재산몰수 판결이 발효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재판 중인 사람이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하고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보증금이 법에 따라 반환되고 보증금이 개인 재산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으로 집행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형 집행을 위해 보증금을 인민법원에 이체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제26조 보증금의 징수, 관리 및 몰수는 본 규정과 국가의 재정 관리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보류, 사용,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유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사법기관 및 그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보석금을 징수, 압수, 반환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 . 책임.
제28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