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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후 시간 내에 수집하고 전송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곤명시 생활폐기물 관리조치"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도시 생활폐기물의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감량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시 생활 폐기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고형 폐기물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환경을 정량화, 재활용 및 해독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조례' 및 '곤명시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치는 이 시의 도시 계획 구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로 결정한 기타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됩니다. 도시 관리.
제3조 도시생활폐기물의 분류관리는 정부촉진, 국민참여, 발생원 감소, 지역여건에 따른 조치의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생활폐기물은 유해폐기물, 부패성 폐기물, 재활용품 및 기타 폐기물로 구분되며, 이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됩니다.
(1) 유해폐기물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배터리(카드뮴 니켈 배터리, 산화수은 배터리, 납축 배터리 등), 형광등(형광관, 에너지 절약 램프 등), 혈압계, 온도계, 의약품 및 그 포장, 폐페인트, 용제 및 그 포장재, 폐농약제, 소독제 및 그 포장재, 폐필름 및 폐인화지 등
(2)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이란 식당, 호텔,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한다. 관련 단위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농산물 시장 및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방 폐기물, 야채 및 과일 폐기물, 썩은 고기, 고기 뼈, 달걀 껍질,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내장
( 3) 재활용품에는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폐포장재, 폐섬유, 폐전기전자제품, 폐유리, 폐지-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 포장재 및 기타 재활용 재료가 포함됩니다.
( 4) 기타 쓰레기란 재활용품,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유해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와 개발(휴양지) 공원 관리위원회는 도시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도시 생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처리하며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 인력 및 자금에 대한 보증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구청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6조 도시 관리 종합 행정법 집행부는 이 도시의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업계 관할 부서입니다. 본 조치의 시행을 조직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합니다. 도시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
군(시, 구) 및 개발(리조트) 공원의 도시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 행정법 집행 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에서 도시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7조 상무부는 재생자원 재활용 산업 정책, 재활용 기준, 재활용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활용 물질 재활용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위험 폐기물의 운송 및 처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건설 행정 부서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생활 폐기물 분류 시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교육행정부는 생활폐기물 분류에 관한 지식을 이 도시 학교의 환경교육 콘텐츠에 접목하고 생활폐기물 분류 지식을 대중화하며 생활폐기물 분류 습관을 함양하는 일을 담당한다. .
의료 및 보건 행정 부서는 의료 및 보건 시스템에서 생활 폐기물 분류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통, 관광, 언론,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행정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가 서비스 및 관리 범위 내에서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홍보 및 구현을 잘 수행하도록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과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분류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8조 주민위원회는 가정폐기물 분류의 홍보 및 실시에 있어 지역사무소, 현(시, 구) 및 개발(휴양지) 공원 도시 관리의 종합행정법집행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
소유주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생활 쓰레기를 종류별로 배출하고 생활 쓰레기 분류 및 수집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제9조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처리해야 하며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제2장 분류 시설 설치
제10조 시의 도시 관리 종합 행정법 집행 부서는 해당 시의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분류 관리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도시의 도시생활폐기물 처리량과 시설은 시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양에 따라 설치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1조 현(시, 구) 인민정부, 개발(휴양지)공원관리위원회, 가도사무소는 실시계획 및 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건설 및 설치를 조직해야 한다.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관리를 위해 또는 관할 구역 내의 쓰레기 이송장, 쓰레기 보관소, 유해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쓰레기 분류 센터 및 쓰레기 수거 용기와 같은 장소, 시설 및 장비를 개조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소, 공항, 기차역, 여객 터미널, 시장, 공원, 주거 지역 등은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용기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본 조치의 조항.
제12조 생활 폐기물 분류 시설 및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및 청소되어야 하며 외관과 기능이 온전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주변에 쓰레기나 하수가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분류 처리
제13조 생활 폐기물은 다음 조항에 따라 분류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유해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 수거 용기 또는 자격을 갖춘 유해 폐기물 처리 회사에 넘겨주십시오.
(2)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를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으십시오.
(3)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용기;
(4) 기타 쓰레기는 다른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제14조 본 시는 생활폐기물 분류 및 관리 책임자 제도를 시행한다.
자산 관리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자산 서비스 회사가 관리 책임을 맡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계약에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자산 관리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관리 책임자는 다음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관, 단체가 관리하는 사무실 또는 생산 시설 , 학교, 기업, 기관 및 기타 조직 자체 사업장의 경우 이 단위가 관리 책임자입니다.
(2) 소유자가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주거 지역에서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 위원회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3) 숙박 및 오락, 쇼핑몰, 상점, 바자회, 전시회 및 기타 사업장, 관리 단위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4) 공항, 기차역, 장거리 여객 터미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항만 부두, 문화 및 스포츠 경기장, 공원, 관광 명소(지역) 등 공공 장소의 경우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건설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단위가 관리 책임을 진다.
(6) 도시 도로, 고속도로의 경우; , 육교, 지하 통로 등의 청소 및 청소 부서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관리책임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자를 확정할 책임이 있다.
소유주, 소유주 위원회 및 부동산 서비스 회사가 부동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 폐기물 분류 요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청소 및 위생 아웃소싱을 구현하는 자산 관리 부서는 생활 폐기물을 청소 및 청소 서비스 계약에 분류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구현을 감독해야 합니다.
제15조 관리 책임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용기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2) ) 생활 폐기물 분류를 위한 일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종류의 생활 폐기물을 배분하는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공표합니다.
(3) 홍보 및 도시생활폐기물 분류 및 유통 업무를 지도하고, 생활폐기물 분류 및 유통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며, 생활폐기물 분류요건, 분류된 생활폐기물의 뒤적거림 또는 혼합 등의 행위에 대한 조언 및 중지행위를 지도한다. 폐기물
(4) 분류된 생활 폐기물을 쓰레기 수거 장소로 분류 및 수집하거나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단위 수거;
(5) 청소 직원이 운반하도록 안내하고 감독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치구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관리 책임자와 책임 서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조직하고 수용하는 여행사는 본 조항의 1항에 나열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16조 국가 기관, 조직, 조직 및 국유 기업은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에서 시범과 리더십 역할을 강화하고 해당 단위의 생활 폐기물 분류 시스템을 개선하며 내부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직위와 책임을 다하고, 쓰레기 분류 감독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을 구성합니다.
제4장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
제17조 도시 생활폐기물은 분류별로 수집해야 하며 분류된 생활폐기물을 혼합수거하는 것은 금지된다.
재활용품 및 유해 폐기물은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분류하여 폐기한 후 적시에 수집하여 운반하여 매일 청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8조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생활 폐기물 수집량, 분류 방법, 운영 요구 사항에 따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수집 장비 및 인력
(2) 생활 폐기물을 규정된 장소에 정기적으로 분류하여 수집하고 혼합, 투기, 폐기, 흩어 놓지 마십시오. 또는 마음대로 쌓거나;
(3) 적시에 작업장을 청소하고 생활 폐기물 수거 시설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4) 수거 관리를 확립합니다. 생활 폐기물의 출처, 유형, 수량, 목적지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는 원장
(5) 도시 생활 폐기물의 분류된 수집에 관한 기타 국가, 지방, 시 규정.
제19조 분류별로 수집된 생활폐기물은 분류별로 운송해야 하며, 분류별로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혼합운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해 폐기물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조항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 및 처리 지점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 경로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제20조 도시 생활폐기물의 분류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운송 차량은 밀봉된 운송을 수행해야 하며 누출되거나 쏟아져서는 안 된다.
(2) 환승역을 통해 환승하는 경우에는 밀폐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출처, 유형, 수량, 위치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교통 관리 대장
(4) 차량 비상 배치, 교통 사고 처리, 운송 경로 변경 및 기타 긴급 상황에 대한 비상 계획 수립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 고형 폐기물의 분류 및 운송에 관한 기타 규정.
제21조 생활폐기물은 관련 규정 및 기술 표준에 따라 분류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료는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 단위 또는 기업에서 재활용 및 처리되어 재활용 제품이 상품 유통 분야에 직접 진입하도록 촉진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생물학적 처리 및 기타 기술을 통해 재활용하거나 기타 무해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효과적인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취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타 쓰레기는 소각이나 위생매립을 통해 무해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22조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및 처리에 종사하는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규정에 따라 처리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를 할당합니다.< /p >
(2) 생활 폐기물의 운송 단위, 유형, 수량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는 처리 대장을 구축합니다.
(3) 하수, 폐가스, 폐기물 잔여물 등을 처리합니다. .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 환경영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4) 시설 대응을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장, 사고 및 기타 긴급 상황
(5) ) 도시 고형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타 국가,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
제5장 홍보 조치
제23조 이 도시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지식을 대중화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옥외 광고 게시자는 규정에 따라 옥외 광고 콘텐츠에 생활 폐기물 분류에 관한 공익 광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24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와 개발(휴양지) 공원 관리위원회는 도시생활폐기물 분류에 대한 장려 및 인센티브 조치를 제정하고 단위와 개인의 참여를 지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폐기물 분류 및 감소 작업, 생활 폐기물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사회적 자본이 참여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시에서는 도시생활폐기물 분류 및 포인트 환급에 대한 포인트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시립 도시관리종합행정법집행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2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개발(휴양지) 공원 관리위원회는 청정 야채를 등록하고 청정 농산물 및 부업 제품을 도시로 반입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장려해야 한다. 과일 및 채소 도매시장, 시장 무역 시장은 껍질과 잎에 대한 자원 가공을 수행합니다.
제26조 부동산 및 가사 서비스 기업은 현장 훈련 내용에 도시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및 감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27조 상품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품의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는 국가, 성, 시의 표준과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포장재의 과도한 사용과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28조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부서는 도시 국내 분류에 대한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쓰레기.
제29조: 지역 사무소는 다음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자,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지역 사회 복지사 및 재산 서비스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생활 폐기물 분류에 대한 선전 , 지침;
(2)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및 배치를 검사합니다.
(3) 생활 폐기물의 분류 및 수집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0조: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한 단위 및 개인은 시, 군(시, 구)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 군(시, 구)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서는 민원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민원 신고 방법, 처리 절차, 기한 등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신고자에게 신속히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취급.
제31조 시, 현(시, 구)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및 기타 매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생활 폐기물 위반 행위를 처벌합니다. 분류 관리 규정이 노출됩니다.
제32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와 개발(휴양지) 공원 관리위원회는 도시생활폐기물 분류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평가결과를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정부 성과 평가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문명단위, 문명가정, 문명캠퍼스 등 정신적 문명 창조 활동을 신청할 때 신고단위에는 신청 내용에 생활폐기물 분류관리 및 실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3조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도시 생활 폐기물 분류 및 관리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도시생활폐기물 분류 및 배치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처리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법집행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에게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관리책임자가 본 방법 제15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관리종합행정법집행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보충 조항
제36조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도시 슬러지, 의료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 관리,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요식업체 및 단위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37조 본 조치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생활폐기물 분류 관리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점진적인 실시와 단계적 발전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조치.
제38조 본 조치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