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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여성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1. 여성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무원이 발표한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의 날(3월 8일)은 일부 시민들의 명절이자 기념일로 여성에게는 반나절 휴가가 주어진다. 여성의 날이 모든 국민에게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인도적 배려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업과 기관은 여성 직원에게 반나절 휴가를 주거나 기타 활동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의 날은 휴일이 있지만, 의무휴일은 아닙니다.

2.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날, 춘절, 청소일,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3. "국가의 명절 및 현충일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모든 국민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휴일: 신년, 1일 휴무(1월 1일), 3일 휴무일(음력 1월) 청명절(음력 1월 1일, 2일, 3일), 청명절(음력 노동절) 하루 휴무 5월 1일) 단오절 1일 휴무(음력 단오절 당일),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국경일(10월 1일, 2일, 3일)에 3일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