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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주장에 대한 설명

'방황하는 의견'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방황하는 의견'과 '논쟁'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토론"은 "토론"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무작위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토론만이 "방황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헌법' 4조는 "당의 결의와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유보를 선언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넣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중요한 국가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원회만이 결정권을 갖는다. 각 부서와 지방의 당조직은 당의 하급조직에 건의할 수 있다. 상위 조직의 결정이 지역 및 부서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위 조직이 판단하는 경우 상위 조직에서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위 조직은 원래 결정을 고수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 상위 조직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당헌 조항에 따르면, 당원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의견을 제시하려면 올바른 방법과 기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생활회의를 통한 비판과 건의, 실명과 당 차원을 넘어서 상황을 반영한 서신 작성 등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 있는데 이는 모두 정당하다. 이러한 채널은 브레인스토밍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 당, 전체 사회의 단결을 유지하고 국가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경로를 통해 표현된 주장은 '방황하는 의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헌에는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헌 조항을 위반하고 공개 채널을 통해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유랑 의견'으로 간주됩니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제46조는 정보통신망,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서적, 강연, 포럼, 보고서, 심포지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위반하고 당의 중앙집권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다. "규정"은 "유랑하는 의견" 이전에 채널을 제한하며, 특히 정보 네트워크와 같은 공개 채널을 언급하며 이는 당 헌법의 조항과 일치합니다. 당원, 특히 주요 간부나 공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당의 주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그 정치적 파괴력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황하는 의견"은 당 규율에 의해 금지됩니다.

마센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법제실 주임은 '떠도는 의견'에 대해 자세히 해석했다. 마센슈는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임의로 논의하고 당의 중앙집권과 단결을 훼손하는 이들”이 이번 개정·추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먼저 당헌 조항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당헌법은 총강령에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는 것이 당 건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기본요구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당의 기본 조직 원칙일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발전시키고 당원의 지배적 지위를 존중하며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각급 당조직과 당원들을 철저히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올바른 중앙집권화를 실시하여 전당의 단결과 단결을 보장하고 일치된 행동을 하며 당의 결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현됩니다. 당중앙은 주요방침과 정책을 제정할 때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관련 당조직과 당원들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경청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 "회의에서는 말하지 말고, 회의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 당의 중앙집권화와 단결은 중앙원칙과 정책의 집행을 방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의심할 바 없이, 규정 제46조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비판하고 교육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