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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허가사업 범위
위탁사업 허가증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구류, 가구, 기계 및 장비, 스포츠 용품, 수공예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 장비 판매 , 전자 제품, 통신 장비, 생활 필수품, 대량 공급품, 가전 제품, 건축 자재, 장난감, 의류, 신발 및 모자, 편직물, 스낵 등
2. 관련 제품.
위탁사업 허가증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위탁 서비스
2.
3. 상품 진열 및 홍보
5. 온라인 위탁 플랫폼 운영 ;
7. 개인 물품 및 수집품 거래
8. 상품 품질 검사 서비스
9.
10 .고객 서비스 및 판매 후 지원.
요약하면 위탁판매업의 업무범위에는 문구류, 가구, 전자제품 등 각종 물품의 판매와 관련 물품에 대한 도·소매 서비스 제공이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2조
회사의 사업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정관을 개정하거나 영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업무 범위 내에서 법률, 행정법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영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등기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