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주에게 얼굴 인식을 강요할 수 없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부동산이 소유주에게 얼굴 인식을 강요할 수 없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부서에서 얼굴 인식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소비자 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은 소유자에게 안면 인식을 수행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 인식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일단 유출되면 개인의 신변 안전과 재산 안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지어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거용 부동산 및 사업장에서는 소유자가 출입하는 유일한 확인 방법으로 얼굴 인식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는 주거용 부동산과 사업장은 소유주나 소비자에게 안면 인식을 강요할 수 없으며, 소유주나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대체 인증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비자 협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포괄적 승인, 강제동의 등을 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푸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 소비 습관, 가격 민감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가격 등 측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실시하며 사용자를 통한 정밀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작가의 허락을 받은 초상화.

중국 소비자 협회는 운영자가 '친밀도 죽이기' 및 기타 행위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 가격 및 기타 거래 조건 측면에서 개인에 대해 불합리한 차등 대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준수 체계 구축 및 개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책임 보고서 정기적 발간, 사회적 감독 수용 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게이트키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소비자협회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상기시키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하거나 승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에 주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