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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후 교사를 위한 연금 보험
법적 주관성:
말씀하신 대로 공립교사는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사도 합법적인 직원이므로 학교는 교사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비율은 연금보험 : 20개, 개인 8명(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개인계좌로 들어갑니다), 의료보험은 8개, 개인이 2명(본인이 납부하는 경우) 개인 계좌), 실업 보험: 2단위, 개인 1명, 업무상 상해 보험: 0.2-2단위, 개인이 지불하지 않음, 출산 보험: 0.6-1단위, 개인이 지불하지 않음. 법은 객관적입니다.
'사회보험법' 제10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공상가구, 사업주 내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기초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