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신가족계획정책법이 시행되면 기존 가족계획정책은 폐지되나요?

신가족계획정책법이 시행되면 기존 가족계획정책은 폐지되나요?

둘째 아이를 갖기 전에 가족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족계획 요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벌금이 부과된 사회보장 지급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즉, 둘째자녀보험은 시행일 이후에 산정되므로 소급하여 보상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가족계획 시행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는 것은 가족계획이 역사의 무대에 작별을 고하고 앞으로는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일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1. 재생산권을 제한해야 합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지만, 법은 국민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권리주체는 법이 정한 틀 안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자연적, 사회적 자원은 부족했습니다. 가족계획이 시행되지 않으면 물질적 생산이 인구생산을 따라잡지 못하여 자원의 과도한 소비를 초래하고 일련의 사회문제를 촉발시켰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개혁개방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두 자녀 정책의 자유화는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켰다. 인구 고령화의. 그러나 인구의 질과 인구의 양 사이의 관계를 균형있게 맞추고 사회 공공서비스 시설을 인구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재생산권을 제한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국가 입법기관은 국민의 재생산 이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생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와 구제 채널을 개선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민은 재생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재생산권과 사회적 공익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 관계, 미성년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인구의 질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2. 민법의 가족계획 조항을 취소하는 것은 임의 출산에 해당합니까?

답은 '아니요'입니다. 민법에서 가족계획 조항을 폐지한 것은 주로 헌법에 가족계획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25조는 “국가는 인구증가가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가족계획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2항은 “남편과 아내는 가족계획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9조, 제107조는 각각 “국무원은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및 가족계획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고, “현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가족계획 등을 관리하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의 기본정책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한 규정까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생산권은 민권이지만 가족계획 관련 조항은 행정법 분야에 속하며 민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인구법' 제17조. 2015년 개정된 가족계획법'에서는 '국민은 자녀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계획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동일한 책임'과 제18조 '국가는 부부가 두 자녀를 낳도록 장려한다'는 같은 법에 등장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가족계획은 한자녀 제도와는 다르다. 두 자녀 제도인가. , 삼자녀 제도, 아니면 임의적 자유화 정책은 민법의 가족계획 조항을 폐지하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틀 안에서 가족계획은 어떻게 제한하는 제도로 변모될 것입니까? 즉, 경제적 가족계획 정책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족계획 정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결정한 다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정부와 그 상임위원회는 즉시 지방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