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은행감독관리법(2006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은행감독관리법(2006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은행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활동을 표준화하며 은행업의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고 예금자와 기타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전국 은행금융기관과 그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본 법에서 "은행금융기관"이란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되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기타 금융기관을 말한다. 공공은행은 물론이고 정책은행도 마찬가지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금융 자산 관리 회사, 신탁 투자 회사, 금융 회사, 금융 리스 회사 및 국무원 관리의 은행 규제 당국이 승인한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은행 금융 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설립된 금융기관과 전 2항의 금융기관의 해외영업활동을 감독관리한다. 단락. 제3조 은행감독관리의 목적은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촉진하고 은행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은행 감독 및 관리는 은행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4조 은행감독관리기관은 은행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합법성, 공개성, 공평성,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은행감독관리기관과 그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법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방 정부, 각급 정부 부서, 사회 단체 및 개인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인민은행 및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제7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 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경 간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독관리기관 제8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따라 파견기관을 설립한다.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은 파견된 사무소에 대해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행사한다.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 파견기관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제9조 은행감독관리기관의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직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은행감독관리기관의 직원은 직책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며 공정하고 정직해야 하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금융기관 및 기타 기업에 겸직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직원은 법에 따라 국가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자신이 감독관리하는 은행금융기구 및 당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은행감독관리기관과 감독감독정보를 교환할 때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절차를 공개하고 감독관리 책임제도와 내부 감독제도를 구축한다. 제13조: 각급 지방정부와 유관부서는 은행감독기관이 은행금융기관의 위험을 처리하고 관련 금융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하며 기타 규제활동에 있어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감사, 감독 및 기타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의 활동을 감독한다. 제3장 감독관리 책임 제15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은행금융기관과 그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에 관한 규정과 규장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16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은행금융기구의 설립, 변경, 종료 및 업무범위를 심사비준한다. 제17조 은행금융기관이 은행금융기관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은행금융기관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총자본금 또는 총지분금을 가진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주주자본을 재심사해야 한다. 출처, 재정 상태 및 자본 보충이 검토됩니다. 제18조 은행금융기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유형은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비준 또는 등록을 거쳐야 한다.
심사, 비준, 신고가 필요한 업무 유형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하고 공고합니다. 제1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는 은행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은행금융기구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금융기관의 이사,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21조 은행금융기구의 건전한 경영규칙은 법률, 행정법규로 정하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도 있다.
전 항에 명시된 신중한 업무 규칙에는 위험 관리, 내부 통제, 자본 적정성 비율, 자산 건전성, 손실 준비금, 위험 집중, 관련 거래, 자산 유동성 등이 포함됩니다.
은행 금융기관은 신중한 운영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