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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 재건축에 관한 국가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도시 판자촌 재정비 중앙보조 특별기금 운용방안' 규정에 의거 판자촌 정비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 도시 판자촌 정비 보조금 기금은 더 많은 개조와 더 많은 보조금을 위해 사용되며, 개조 배포 정책이 없으면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제7조: 도시 판자촌 재건축 보조금은 지역별 도시 판자촌 재건축을 위해 수용 면적(취득)과 수용 가구 수(취득) 등 2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해당 가중치로, 재정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수용(취득) 면적과 수용(취득) 가구 수의 가중치는 각각 30가구, 70가구로 도시 판자촌 재건축 상황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주택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도농발전은 이 두 요소의 비중을 적시에 조정하라. (2) 수용(취득) 면적과 가구 수는 수용자(취득)와 피수용자(취득)가 체결한 수용 및 보상(취득) 협정 또는 인민정부가 내린 수용 및 보상 결정에 근거한다. 시 또는 카운티 수준에서. 수용(취득) 구역에는 주거용 건물 구역과 비주거용 건물 구역이 포함됩니다. (3) 수용(취득) 가구수는 물리적 정착(원내정착, 해외정착) 가구수와 금전적 보상 가구수를 모두 포함한다. 임시 정착 가구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재정어려움 정도는 중앙정부가 도시주택개혁 보조금을 배정할 때 조정계수로 사용하는 재정부의 균형이전금에서 산정한 재정어려움계수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3. 제8조: 도시 주택 개조 보조금은 공식 방식에 따라 분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지역에 배분된 특별보조금 총액 = [(해당 지역의 승인된 연간 수용(취득)면적 × 전년도 지역의 재정난계수) ¼ ∑ (해당 지역의 승인된 연간 수용(취득)면적 수용(취득)면적×전년도 해당 지역의 재정난도계수)×해당 가중치. (2) 위의 과정(해당 지역의 연간 승인된 수용(취득) 가구수 × 전년도 지역의 재정난계수) ¼∑(지역별 승인된 연간 수용(취득) 가구수) x 해당지역 전년도) 재정난도계수) x 해당가중치] × 연간 도시주택개혁 보조금 총액. (3) 수식 중 해당 지역의 승인된 연간 수용(취득) 면적은 해당 연도 지역의 계획된 수용(취득) 면적에서 해당 지역의 미완성 예정된 수용(취득) 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과도하게 계획된 완료를 더한 수용(취득) 영역입니다. (4) 해당 지역에서 승인된 연간 수용(취득) 가구 수는 해당 연도 해당 지역에서 수용(취득) 예정 가구 수에서 이전에 수용(취득)된 가구 수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전년도에 완료되지 않은 가구수에 전년도 계획을 초과한 가구수를 더한 금액입니다. (5) 상기 계획된 수용(취득) 면적 및 가구 수의 완료 여부는 수용 보상(취득)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시, 현급 인민 정부가 수용 및 보상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