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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자보호법 제83조
'보훈자보호법(안)' 초안은 11장 83조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퇴역군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체계와 원칙을 밝히고, 퇴직 군인의 업무에 대한 관할 부서의 책임을 규정하고, 편입 및 수용, 교육 및 훈련, 퇴역군인 배치, 고용 및 기업가 정신, 복무 보장, 연금 및 우대, 칭찬,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표준화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방부 정보국 부국장이자 국방부 대변인인 Ren Guoqiang은 보훈부로부터 학습을 받은 후 "보훈자 보호법 초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이 제정되었으며, 보훈처에서 법 초안을 개정·개선하고 있다. 초안이 완성되면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뒤 국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에 따라 심의를 위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