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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은 2023년에 도입되나요?

2018년 9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2차 항목에 민사집행법이 포함됐고, 최고인민법원이 주요 초안 단위로 확정됐다. 최고인민법원 당지도부는 이를 중시하고 특별안배하고 특별반을 설치하여 초안작성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2018년에는 법원 시스템의 전문가, 학자 및 비즈니스 중추를 구성하여 전체 연구 및 시연을 기반으로 첫 번째 초안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20여 차례 지방법원 심포지엄과 전문가 세미나 등을 거쳐 초안을 개정해 2019년 9월 의견 수렴 초안을 마련했다. 2022년 1월 최고인민법원 당지도부는 초안에 대한 특별연구를 진행하고 중앙정법위원회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했다. 2022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에 초안상황이 보고되었고, 5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감찰위원회 전원회의에 초안상황이 보고되었다. 두 회의에서 초안 상태가 더욱 수정되고 개선되어 심의를 위해 제안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집행법(초안)'이 형성되었습니다.

1. 시행 절차:

1.

2. 법원에서 승인함.

3. 재심사를 신청하세요.

4. 처형 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부합니다.

5. 의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2. 행정적 집행 방법:

1. 추가 벌금 또는 연체료.

2. 입금 및 송금.

3. 법에 따라 봉인되거나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경매하거나 처분합니다.

4. 장애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5.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이행합니다.

6. 기타 집행 방법.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제3조 법률은 헌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중국공산당의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

제4조: 입법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