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직장에서 반바지를 입었다가 해고당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인가?

“직장에서 반바지를 입었다가 해고당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인가?

진씨는 2016년 입사했다.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고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결국 회사는 진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진씨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진 씨는 고용주에게 보수와 총액 25,000위안이 넘는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추후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공식 기업으로서 직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업무 중 반바지 착용 금지"와 같은 일부 관리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경영시스템을 위반한 직원이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규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위반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기본권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반바지를 입은 직원이 노동 규율을 위반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매번 퇴출시키는 것은 회사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로계약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직원은 '근로 규율이나 사용자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근무 시간 중 반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노동규율 위반 또는 사용자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회사에서 제정한 규칙과 규정은 알려지지 않은 원칙에 기초하고 있거나 특히 처벌 측면에서 압도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의 노동권을 손상시키는 다양한 "선택적 조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직원이 해고되는 것은 결국 회사의 '자발적 조치'일 뿐 관련 법적 지원이 부족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기업 직원들이 겪는 권리 딜레마는 단순히 '근무시간에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고당하는 것' 그 이상이다.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즉시 퇴사합니다. 직원에게 임금, 수당, 연금,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및 기타 사회 보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본주의적인 측면도 없습니다. 돌봄 및 노동 보험 돌봄; 노동 분쟁에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거운 벌금과 해고를 위협합니다. 일부 기업 경영자들의 눈에는 신성불가침한 노동법이 명목상 폐지 조각으로만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반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은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자들의 반성할만한 가치가 있다. 관리 시스템의 설계는 직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 경영 시스템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을 풀어주고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에게 '강한 처벌'과 '제명'의 칼을 휘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직원을 배려하고, 직원을 우대하는 선의가 넘치는 시스템이 되도록 매사에 친절하고 인간적인 경영을 실천합니다. 특히 관련부처는 기업의 채용관행을 입법·기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기업 임직원의 기본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권리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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