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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란 무엇인가요?

공개매수 조건: 인수자가 발행 상장회사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경우 공개매수를 채택하고 포괄매수 또는 부분매수를 실시해야 한다. 취득 개인이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비율은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조치' 제24조

증권거래소에서의 증권거래를 통해 인수자는 상장회사 회사의 주식이 회사 발행주식의 30%에 도달한 후,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는 경우에는 모집 방식을 채택하고 포괄적 제안 또는 부분 제안을 발행해야 합니다.

제25조

인수자는 본 방법의 제23조, 제24조, 제47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 취득예정 주식의 비율은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