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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격리가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적 분석

국내 주요 지역을 여행한 이력이 있는 자와 국내 중·고위험 지역에서 후베이성으로 입국(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을 떠난 후 14일까지 집중격리 및 의학관찰을 실시하며, 의료관찰기간 만료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의학관찰을 실시한다. 그 외 전국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유행 여부와 상관없이 48시간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거주지에서 24시간 이내에 핵산검사를 실시합니다. 14일간 지역사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일마다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14일 이내에 지역 전염병이 없는 지방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 48시간 음성 핵산 검사 증명서를 확인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 24시간 이내에 핵산 검사를 실시합니다. 14일 이내에 지역 전염병이 발생한 육상 국경 항만 군(시·구)·도에서 입국해 도 방역본부가 정하는 통제지역에 있는 사람은 '집중격리 의료관찰 14일 + 격리 14일'을 실시한다. 자가격리 의료관찰'을 실시하며, 그 외 지역은 48시간 핵산검사 음성확인서 취득, 거주지에서 24시간 이내 핵산검사 실시, 14일간 지역사회 건강 모니터링 실시 시행하고, 7일마다 핵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공위생 비상사태 대응 규정' 제31조 비상계획이 개시되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사건의 실제 상황에 맞춰 긴급 대응을 준비하고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비상계획이 발동된 후, 비상사태가 발생한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계획에 명시된 책임에 따라 비상대책본부의 통일지휘를 따르고, 즉시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여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제 조치. 의료보건기관, 감시기관, 과학연구기관은 비상대책본부의 통일된 지휘를 따르며 서로 협력합작하며 관련 과학연구사업수행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