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누가 세상을 떠났고 애도의 뜻으로 깃발이 반쯤 게양되었나요?
누가 세상을 떠났고 애도의 뜻으로 깃발이 반쯤 게양되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4조에 따라 다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애도의 의미로 국기를 반기 게양합니다. :
(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3) 중화인민공화국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
(4) 세계평화나 인류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인명 피해가 특히 많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애도의 의미로 깃발을 반쯤 게양하기도 합니다. 제3항, 제4항 및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프 마스트를 게양하는 깃발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하는 날짜와 장소는 국가 또는 국무원이 설립한 장례단체가 결정한다. 따라서 국기법 조항에는 현 국가 지도자가 사망한 경우 국기를 반쯤 게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퇴임하는 국가 지도자의 반기 게양식 여부는 국무원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1990년 10월 1일 국기법이 시행된 이후 지도간부의 종신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국무총리가 없다. 따라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국기법 제14조 제2항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가 사망하고 단 한 번만 적용되었습니다. 즉, 1992년 당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셴녠(Li Xiannian)이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그 밖에 반기 게양의 영예를 누리는 지도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는 이름으로 대우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