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우강겨자에서 발톱을 먹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우강겨자에서 발톱을 먹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우강에서 겨자절임에 발톱을 먹였다는 소식이 온라인에 보도되고 있는데, 식품 안전 문제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절인 겨자 풀'로 알려진 푸링 겨자 절임(SZ002507, 주가 29.8위안, 총 시장 가치 264억 5100만 위안)이 제품 품질 문제로 비난을 받아왔다. 29일 상하이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 고객이 푸링겨자가 생산한 우장겨자에서 발톱이 발견됐다고 제보한 바 있다. 이후 푸링머스타드 관계자는 회사가 그날 오후 고객과 연락할 인력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식품안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국민에게 식량이 최우선이고, 식량도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식품안전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벌레를 먹거나 슈퍼마켓에서 상한 식품을 구입하는 등 식품 안전 사고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

문제가 있는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증거 수집의 목적은 식품 자체의 단점을 진정으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증거인 한 모두 보존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거에는 슈퍼마켓 영수증, 거래세 인지, 테이크아웃 주문, 문제가 있는 음식 사진, 문제가 있는 음식 자체 등이 포함됩니다. 2. 협상과 합리적인 보상

증거를 수집한 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영자인가요? 식품안전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문제가 있는 식품을 구매한 경우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벌레 토스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운영자는 쇼핑몰이고, 운영자는 특정 회사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쇼핑몰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사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부서가 파악되면 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식품안전법 제148조에도 허위 주장이 있을 경우 배상총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실제 손해(신체적,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등)의 10~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안이면 1,0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3. 협상 실패, 권리 보호 신고

양측이 협상에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고 지체하려는 경우 고객은 핫라인 12315로 전화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URL이 표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후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일 기준 2~3일이 소요됩니다. 우장겨자에서 발톱을 먹었다는 인터넷 루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