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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에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조기 퇴직 규정

특수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조기 퇴직에 관한 허베이 규정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조기 퇴직 관련 문제 처리에 대한 허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의 통지 업무 유형

발급 부서: 허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

발급 문서 번호: Jilao 사회보장국 [2003] No. 26

지방 노동 사회 보장국, 관련 지방 부서, 이전 산업 조정 기업 및 중앙 정부 직속 군사 기업:

지방 노동 사회 보장국이 허베이 노동을 발행한 후 Society [1999] No. 234, 일부 부서에서 특정 유형의 업무에 종사한 직원에 대해 문의한 결과, 관련 처리 의견이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해당 기업의 직원 원래 특수직에 종사하고 특정 직위에서 특정 연수 동안 근무한 사람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전보, 직무조정, 기업전환 및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특수직에서 전출된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비특수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국가가 정한 특수직 조기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조기퇴직은 더 이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유형의 작업. 다만, 특수한 업무로 인해 건강상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인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 신청 시 특정 업무에 따른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2. 특정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고 특정 유형의 업무 직위에서 특정 기간 동안 근무했으며 특정 유형에 대한 국가 조기 퇴직 조건을 충족하는 해고 또는 실업자 기본 생활 수당이나 실업 보험 혜택을 받는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며, 재취업 또는 재취업 후 비특수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고 국가가 규정한 직위에 도달한 경우 특별 유형의 업무에 대해 조기 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직 조기퇴직연령에서 기본생활비나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수를 공제한 후 특수직종에서 퇴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법에 따라 조기퇴직할 수 있습니다. 기본생활비 또는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수를 공제한 후 5년 이상 특수직종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3. 1994년 10월 31일 이전에 9년 이상 지하작업 또는 고온작업에 종사한 자 또는 경과조치를 산정할 때 8년 이상 유독·위험 작업에 종사한 자 새로운 방식에 따른 연금은 각각 1년이 지나면 평균 월 연동 급여의 0.3%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특수형 직위에서 조기퇴직하고, 특수형 조기퇴직 연령부터 정상 퇴직 연령까지 임의의 연령에 퇴직하는 사람은 이 비율에 따라 추가 발급을 받으나, 추가 발급 비율을 총액으로 한다. 7%를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특정직종을 떠난 경우에는 특정직종에 따라 미리 지급되며, 퇴직자에게는 추가로 연동된 월평균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4. 관련 국가 부처, 위원회 또는 우리 지방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업계에 속하는 직종 중 명백히 특수한 직종이 아닌 직종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특수한 유형의 작업.

5.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과거의 관련 조항이 본 공지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지사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공지가 게시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되지 않습니다. 향후 주·도에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2003년 5월 9일

허베이성 노동사회보장국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조기퇴직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서의 “조기 퇴직 직업에 대한 조기 퇴직 처리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Jilaosheban [1999] No. 234)가 발표된 후 일부 시 및 군 노동 보안 부서, 기업 및 직원이 특수직에 대한 조기퇴직 규정이 더 이상 없어져, 실제 업무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특수직종 종사자 조기퇴직에 관한 처리의견 고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말에는 도 전역 연금보험국장(과) 장 심포지엄에서 토론이 열렸고, 이에 앞서 도 사회보장국의 의견도 수렴했다. 시·도 사회보장국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수정 및 개선을 진행해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이탈자 통제 문제에 대해 5년 이상 특수직.

논의 중에 특수직종에 대한 조기 퇴직은 Guofa [1978] No. 104에 규정되어 있으며 완전히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우리 성에서 Jilaosheban [1999] No. 234의 규정을 시행한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의 노력 끝에 대부분의 기업과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식했습니다. 또한, 문건 234호에 따라 퇴직을 승인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두 자유화되면 조기퇴직자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현재는 특별퇴직자 중 조기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 업무 유형은 50% 이상). 우리는 모두의 의견에 따라 주의 깊게 연구한 결과, 현 상황에서 특수직종의 조기퇴직, 특히 전직, 직무조정, 또는 기업전환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5년 이상 비전문직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조기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직종에서 벗어난 지 5년이 경과하고 신체적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수직종에 따라 조기퇴직을 할 수 있으나 엄격한 통제조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각 도시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급 이상의 병원이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 진단서, 현급 이상의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통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기초생활수당과 실업급여를 받는 시기는 특수직에서 이직한 시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 특수직종에 따른 퇴직금 추가 물가연동 월평균 임금 문제에 관하여. 특수직종에 따른 퇴직에 대한 추가지수 월평균임금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우리 성의 특별정책이다. 이는 국법(1978년) 제104호 직업직종 전환에 관한 문서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국가기초연금 연금 산정 및 지급방식 개편 당시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추가로 연동된 월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없었다. 구 노동부 '기초연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시범개편에 관한 고시'(노찬파[1999] 제275호)에서는 건강에 유해한 지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할 때 기초연금액도 늘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구 방식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연금 산정 및 지급 방식 개편 초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년 이상 유독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자 1994년 10월 말 이전에는 매년 급여의 0.6%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9년 이상 고온 지하 광산에서 근무한 사람은 평균 월 급여의 0.3%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새로운 조치 시행 후 입사하여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추가로 색인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Jilao [1994] No. 108부터 시작하여 Jilao [1996] No. 7, Jilao [1998] No. 47 및 기타 문서로 이어졌습니다. Jilaosheban [1999] No. 234 문서에는 추가 발행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994년 10월 말 이전에 9년 이상 지하 또는 고온 작업에 종사한 자 또는 8년 이상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한 사람은 매 1년마다 평균 월급을 0.3% 인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추가 발급의 총 비율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년 조기 퇴직자(55세)에 대한 추가 발급 총 비율은 4년 조기 퇴직자의 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세) 5.6%를 초과할 수 없고, 3년 조기 퇴직한 사람(57세)은 4.2%를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먼저 퇴직한 사람(58세)은 2.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전(59세)은 1.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고 정상 퇴직 연령에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월 평균 급여에 대한 추가 지수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시 및 성 사회보장국은 특수직종에 따라 조기퇴직을 권장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Guofa[1978] No. 104에서는 특수직종에 종사한 연수를 환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공서열로 분류되며, 특정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의 연금 산정 및 지급 방식 개혁 정책의 지속성과 여러 도시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994년 10월 31일 이전에 지하 또는 고온 작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총 9년 이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총 8년 이상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새로운 방법에 따라 임시연금을 계산할 때 개인의 지수평균의 0.3%를 추가로 가산 매월 기여 급여는 1년 단위로 지급됩니다.

특정직종 조기퇴직자 및 특정직종 조기퇴직연령부터 정상퇴직연령까지의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례하여 추가발급하되, 추가발급비율을 총액으로 한다. 7%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발행하는 문건은 조기퇴직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5년 이상 특수직에서 벗어나 특수직으로 퇴직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지수평균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