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야간 근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실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야간 근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실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샤오팡(가명)은 근무 중 회사 내 외부인에게 성폭행(시도)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회사는 그녀를 대신하여 창사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하 "시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라 함)에 업무 관련 상해를 신청했습니다. 업무상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푸롱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결정을 취소하고 업무 관련 상해 결정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

면접: 직무상 성폭행은 업무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샤오팡은 2017년 3월 29일 저녁 근무 중이었다. 회사 배전실 배전실에서 화장실에 갔더니 배전실 복도에서 아창(가명, 별도 사건 처리)이라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샤오팡은 최선을 다해 저항했고, 도움을 요청하며 남자는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만남 이후 샤오팡은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졌고 실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녔고 중남대학교 제2샹야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련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0일, 회사는 샤오팡의 부상과 관련하여 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6월 15일,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샤오팡은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11월 6일 푸롱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해 2017년 12월 13일과 2018년 4월 12일에 사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논란: 성폭행이 직무 수행 때문인지 여부

고소인 측 변호인은 직원 샤오팡이 회사 근무 중 폭행을 당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법이 잘못 적용돼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믿었다.

피고인 시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원고 샤오팡이 근무시간 및 직장 내에서 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업무 외의 사고이며 성폭행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고 샤오팡의 정신질환이 타인에 의한 성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관련 증거는 없다.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결정은 산업재해보험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며 법률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샤오팡이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샤오팡의 성폭행 부상이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를 판단할 때에는 두 가지 인과 관계, 즉 업무 수행과 폭력 및 기타 재해 부상 사이의 인과 관계, 그리고 폭력과 기타 재해 부상과 결과 및 기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상의 범위.

법원: 업무상 부상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다른 사건의 피고인 Aqiang과 Xiaofang이 업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교차로 성폭행 및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계획적 범죄는 없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병행하여 발생한 사건은 '업무상 업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일상 업무 중 '화장실에 가는 것'은 근로자에게 필요하고 합리적인 생리적 필요이며, 이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와 분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샤오팡은 근무 중 화장실로 가는 길에서 아창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녀가 부상을 당한 장소는 업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수행으로 인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무시간은 밤이었고, 근무장소는 배전실로 회사의 보안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아창이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Aqiang의 성폭행 시간, 장소, 대상은 무작위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해당 행위가 Xiaofang과 Aqiang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즉, 샤오팡이 근무 중이 아니었다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원 심리 이후 푸롱 감식센터는 신원이 확인된 인물의 질병과 그날 밤 발생한 성폭행 미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하면, 샤오팡의 성폭행은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지방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정은 법령적용의 착오이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이 내린 '업무상 재해 인정 불인정 결정'이 취소됐다고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은 기업의 신청에 대해 새로운 업무상 재해 판정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Xiaofang의 부상에 대한 업무상 부상 인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