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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케이터링 송장 세율

일반 케이터링 청구서의 세율은 6입니다.

음식 서비스에 대한 일반 부가가치세 계산서 세율은 6이며, 이는 12개월 연속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일반 납세자와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500만 위안 이상 납세자의 경우 세율 3이 적용됩니다. 케이터링 업체가 테이크아웃 식품을 판매할 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세율 17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된 이후의 관련 정책을 토대로 과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식업의 세금 관리:

1. 세금 분류: 요식업은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서비스 내용

2. 청구서 발행: 케이터링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요율: 다양한 케이터링 서비스에는 다양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서비스와 식사 서비스에 대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세금 인센티브: 정부는 때때로 케이터링 서비스에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5. 세금 신고: 케이터링 기업은 신고된 세금 납부 및 세금 정보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산하면 일반급식 청구서 세율은 6이며, 이는 판매량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케이터링 업체가 테이크아웃 식품을 판매할 경우 17% 세율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과세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된 이후의 관련 정책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 조치"

제15조

VAT 세율:

(1) 납세자가 본 조의 (2), (3), (4) 항목의 조항을 제외하고 과세 행위를 하는 경우 세율은 6입니다.

(2) 운송, 우편 서비스, 기본 통신, 건설,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동산 판매 및 토지 사용권 양도 공급에 대한 세율은 11입니다.

(3) 세율은 17입니다.

(4) 국내 법인 및 개인의 국경 간 과세 활동에 대한 세율은 0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6조

부가가치세율은 3(소규모 납세자)입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도 규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요식업 송장 세율은 6(12개월 연속 과세 서비스 매출이 500만 위안 이상,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