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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시작한 301 조사는 주로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하나요?

주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법적 정책이나 관행에 중점을 둡니다.

301조 조사는 1974년 미국 무역법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법·정책·관행을 조사하고, 관련국과 협의하고,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이행 정지 등 보복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주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및 혁신과 관련된 법적 정책이나 관행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301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투신취안 대외경제대 교수는 "조사 결과는 WTO 판결에 따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미국이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 이는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 행위이자 '

확장정보:

2007년 중국에 상계법을 적용한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상쇄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United Steelworkers(USW)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9일, United Steelworkers는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대체 및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보조금 정책 및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받은 301 조사 신청서.

신청서에서 “중국의 산업 정책이 WTO 규정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지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고 국내 상품을 사용하여 무역을 왜곡하며 위의 정책이 미국 내 국내 산업의 운영과 고용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동시에 제소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과의 협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보조금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에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