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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의 책임은 판사에게 있나요?

사형을 오판한 판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판사가 재판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재판은 판사가 주선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가장 높은 형벌로 일반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집행됩니다.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책임이 있습니까?

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형을 선고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편애와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가 실수로 사형을 선고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사형 선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며, 총액은 전년도 국가 직원 평균 연봉의 20배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고인이 생전에 부양해 준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급기준은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보장기준에 따른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18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형법' 399조는 "사법관은 사익과 감정을 위해 법을 어기거나,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허용하지 않거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잘못된 판결을 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해야 할 일

1. 판결이 잘못되었고 판결이 발효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2.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지만 판결이 발효되고 그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나 판결이 발효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검찰원에만 항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세 가지 법적 절차와 방법은 물론, 법원장실에 직접 상황을 보고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행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교정과 자기 성찰.

3.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연령은 무엇입니까?

사형은 특정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조항에 따르면 다음 범죄 대상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

2. 임산부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사법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재판'이라는 용어는 구금 중 임신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임산부'에는 낙태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무고한 태아를 보호하고, 사법당국이 강제낙태 등 심문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3. 재판 당시 75세 이상인 사람은 사형 대상이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법 개정안(VIII)에 새로 추가된 조항입니다.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즉,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여전히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