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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와 제안서의 차이점

법안과 제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둘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이란 법정 기관과 법정 직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원본 제안을 말하며, 인민대표대회의 토의와 결정을 요구한다.

'제안'이란 정협에 참여하는 단위 또는 개인 구성원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의견 및 제안으로, 제안위원회가 검토 및 제출한 후 관련 단위에 인계하여 처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법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제안'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제 범위가 다릅니다. 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발의안을 제출하는 기관은 5개 기관이다: 전국대회 상무위원회, 10명 이상의 지방 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 현급, 향, 민족향, 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민대표 5인 이상이 공동서명한다.

3. 콘텐츠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반드시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

정협에 제출되는 제안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으며 주로 국가의 주요 정책, 통일전선과 관련된 주요 문제, 지역의 중요한 문제, 국민의 일반적인 관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의 특징:

1. CPPCC 제안은 CPPCC 참여 단위 및 회원 고유의 민주적 권리로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 제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되어야 하는 조직적인 행위입니다.

2. 표준화. 제안서 제출 및 처리는 규정된 요구사항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3. 확장성. 제안 내용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와 측면을 포괄하며, 제안 작업에는 정협 회원, 정협 참여 단위, 특별위원회, 당 및 정부 부서 등 많은 단위와 개인이 참여합니다.

4. 정기적으로. CPPCC 제안은 본회의 중이나 회의 후에 제출될 수 있으며 시간, 내용 또는 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협 제안작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