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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관리 조치

제1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활동을 방지하고,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결제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중국과 비금융 기관의 결제 서비스 관리 "조치"(중국 인민 은행 명령 [2010] 2호 발행)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이 방법이 제정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지급결제기관이란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 '결제업무 허가증'을 취득한 비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로서 법에 따라 결제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감독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

(1) 결제 기관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관리 방법을 제정합니다.

(2)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3) 결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4) 다음 범위 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합니다. 관세

(5)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관련 직무. 제4조 중국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는 지급기관의 의심거래 보고를 접수, 분석, 보존하고, 규정에 따라 분석결과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며, 규정에 따른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중국 인민은행. 제5조 결제기관의 본부는 법에 따라 건전하고 통일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본부를 소재한 중국인민은행 지점에 보고해야 합니다. 접수를 위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객 신원 식별 조치,

(2)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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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심스러운 거래 표준, 분석 및 보고 절차,

(4)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 교육 및 홍보 조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5)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사에 협력하기 위한 내부 절차,

(6)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기밀 유지 조치 -테러 자금 조달 업무,

(7)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

결제 기관 및 지점 담당자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결제 기관은 해당 지점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내부 통제 시스템 이행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