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푸젠성 실업보험 규정 제4장: 실업보험 기금 관리 및 감독

푸젠성 실업보험 규정 제4장: 실업보험 기금 관리 및 감독

제28조: 실업 보험 기금은 각 구의 시가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성이 자금을 분배하는 관리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각 구의 시는 자체 행정에서 실업 보험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을 담당합니다. 지방정부는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보험 기금 조정을 담당합니다. 성급 실업보험 조정기금은 해당 연도 각 구가 징수한 실업보험료 총액의 8%이며, 구의 실업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의 흑자와 적자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정지역의 실업보험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성급 실업보험 조정기금을 활용해 조정하고, 지방재정지원도 지원한다.

실업보험 보상 및 지방 재정 보조금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실업보험 기금에 대한 재정, 회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각급 재정 및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실업보험 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를 감독해야 합니다.

실업보험 기금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좌에 예치되며, 해당 기금은 특수 목적에 배정되어 수입과 지출의 두 가지 라인으로 관리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이 실업 보험 자금을 다른 재정 및 운영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 각급 노동안전행정부서는 실업보험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전년도 실업보험 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법.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사회보험위원회와 그 감독기관은 본 조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기금 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그리고 실업 보험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