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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행위자'와 '명백한 행위자'에 관한 사례 분석 질문
[내용요약] 허위대리행위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본인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대리인으로 행동한 자가 권리자로서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항변은 어느 정도 성립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명백히 불공정하다. 그러므로 사법실무를 지도할 올바른 이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는 허위 대리인 행위의 행위자와 그 효력을 받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대리인의 의미와 다소 다릅니다. 허위대리행위는 가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허위대리행위는 민사법의 개념에 속하지 않으나 민법이론의 체계적, 논리적 성격을 고려하면 민법의 다른 대리인 형태와 함께 표준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주제〕익명의 대리인, 대리인의 등장, 계약 상대성, 허위 대리인
1. 의문 제기
먼저 사례를 살펴보자: B 공상과에 등록하고 건축자재 도소매업 자격을 취득한 A씨는 건축자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판매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C는 여러 차례 A로부터 건축자재를 신용대출로 구매한 뒤 C에게 차용증을 발행했다. 차용증의 채권자 이름은 영업허가증 담당자 B였다. 이후 C가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A는 B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A는 B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B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합니다. 이때 C씨는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B씨와 채권·채무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를 인정하며, 건축자재 매장이 이미 A씨에게 완전히 양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A씨와 C씨 사이의 분쟁에 참여하지도 개입할 의사도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법원은 사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차용증의 채권자가 B씨이며 A씨의 이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의 기소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A를 딜레마에 빠뜨렸고, 판사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A와 C 사이의 거래의 법적 성격은 무엇입니까? C는 누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물품 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A씨의 행위가 익명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A는 항상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C는 B가 A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C는 B 또는 A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기존 대리인 제도와 그 이론적 틀 하에서 A씨의 행위는 명백한 대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적 표현은 C가 B를 대표한다고 믿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명백한 대리인의 특성을 충족하고 B와 C 사이의 효과적인 대리인의 법적 결과를 생성해야 합니다. C는 물론 B에 대한 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A는 B와의 관계에 근거해서만 B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B에게 자신의 무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 사건 X의 행동은 사실상 징계였다는 것이다. A가 건축자재 판매점을 인수한 후 B(사업자등록증)의 명의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며 영업상의 이익을 향유하고 영업의 결과를 부담하였으므로 C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A에 대한 지급의무
이 밖에도 X의 행위는 익명의 대리인 사칭, 제휴 운영, 중개업체와 직영 대리점 간의 경쟁 등이라는 의견이 많다. 관점의 차이는 사건의 결과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저자는 이 사건의 강력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을 고려하여 어떠한 피상적인 가정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에서 A의 행동의 성격과 형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고 민법계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대리제도의 여러 개념 분석 및 사례비교
대리제도는 독일 민법에 의해 확립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민사법이 적용되는 국가들에 의해 계승되어 왔다. 법률상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대리인 행위의 성격, 대리인 행위의 발현, 대리인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르면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민사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부담하는 민사법이다. 학문적으로는 다양한 분류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민법체계에서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리인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지, 직접 주체인지에 따라 직접대리와 간접대리로 구분된다.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대리행위가 대리권에 의한 법률행위인지에 따라 대리행위를 능동적 대리행위와 수동대리행위로 구분하고, 대리행위는 위임대리와 비인가대리로 구분한다. 대리권의 발생이 개인의 의사표시에 근거하는지 여부에 따라 좁은 의미의 무단대리와 명백한 대리로 구분되며, 대리에는 구체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대리와 자발적 대리로 구분됩니다. 기관권한의 범위에는 일반기관과 특수기관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도 자기기관, 쌍무기관, 다중기관 등의 명칭이 있다. [1] 영미법률체계에서는 대리형태의 구분이 민법체계만큼 상세하고 사려깊지 못하다. 크게 이름을 밝히는 기명주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리인 및 익명의 본인. 처음 두 상황은 민법 체계의 직접 대리인과 동일하며, 세 번째 상황은 간접 대리인입니다. 〔2〕본인의 명의로 대행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는 민법체계와 관습법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이다. 영미법은 기본대리관계와 대리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대리와 관련 법률행위 또는 법률관계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법률관계의 성격이 모호하고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 영미법에서 말하는 익명 대리인은 실제로 민법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입법 시 민법체계의 전통적 이론을 흡수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익명대리인을 대리법체계의 대리형태로 간주하지 않고, 대리계약을 특별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익명 대행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을 향유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대리인으로서의 신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리인으로서의 신분을 공개하면서도 자신을 대리인으로 밝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적 행위를 하였으나, 대리인 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익명 대리인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대리인'과 '신원은 공개되었으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와 민사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는 민법상 명명된 대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익명 대리인에 대한 많은 개념적 정의가 있지만 모두 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가져야 하며 본인의 이름이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4] 위 사례에서 A는 C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항상 B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다. 표시된 이름은 이른바 당사자의 이름이었으나 자신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A의 행동은 결코 익명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익명 대리인은 간접 대리인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A씨의 행위가 간접 대리인인지 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이론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둘 사이의 소위 등가 개념은 이해상으로는 동일할 뿐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자는 간접 대리인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간접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하고, 그 법적 효력이 합의에 의하여 본인에게 이전되는 대리를 말합니다. 무명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간접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본인이 당연히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간접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표시하되 본인의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더라도 자기 명의로 민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A는 C와의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대리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B의 본인(본인이라 부르자)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간접대리인의 특성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명시적 대리권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위의 사례들은 '대리권 부여 없이'라는 명백한 대리성의 특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리 특정 법적 사실이나 법적 관계에 근거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리가 있다고 선의의 선의의 제3자가 믿게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겉보기 대리자 2. 대리인의 극단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겉보기 대리자 3. 대리자의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권의 환상 행동 명백한 대리인.
이 경우 C씨는 거래 당시 자신의 ‘개인적 존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양식은 B가 C에 대해 명백한 대리인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효과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C는 명백한 대리인 관계에서 B에 대해 제3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명백한 대리인 행위라는 견해는 A가 '무단 대리인'이라는 내부적 특성만을 보고 이를 명백한 대리인의 제도적 가치에 근거하여 관찰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이 제3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법은 제3자의 신탁 이익을 보호하여 거래 보안을 유지하고 사회 전체의 거래 질서를 유지합니다. A의 행위는 명백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과정에서 C는 이미 A 배후에 B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어 거의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A씨의 행위를 민법상의 징계행위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414조는 “중개계약이란 중개업자가 의뢰인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익명대리인과 같은 것 같습니다. 대만 학자인 메이종시(Mei Zhongxie)씨는 브로커가 간접적인 대리인이라고 생각한다. , 소위 거래에 대한 책임 상대방 간의 관계에서 대리인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소위 간접 대리인입니다. [5] 따라서 대리인 관계는 다음과 같이 규율되어야 합니다.” 지정계약 및 제3자와의 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 Gao Fuping과 Wang Lianguo는 “브로커의 특별한 사업 방식으로 인해 그는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하나는 브로커와 고객 간의 위탁 계약, 즉 중개 계약입니다. 계약 브로커와 제3자 사이의 거래 계약은 매매 계약입니다. 이 두 계약은 두 쌍의 계약 관계를 구성하며 중개업의 두 가지 핵심 법적 관계가 됩니다." [6] 이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사 관계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익명의 대리인을 기관 징계 시스템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 규율과 기관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에게 위탁받은 사람을 중개관계에서는 중개인, 대리관계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념은 법적인 용어로 엄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 주며, 이는 사람들이 대리인과 익명 대리인 또는 간접 대리인 간의 차이점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신탁을 중개인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수탁자(의뢰인)는 법인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으나, 중개인은 신탁업, 위탁판매점, 무역창고, 생산자재 서비스업체, 생필품 조제매장 등 [7] 법적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은 신탁업을 경영하거나 겸영할 수 없다. 〔8〕대리인은 법인 또는 민사능력을 갖춘 자연인일 수 있으며, 법인이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관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브로커의 자격이나 중개 관계의 타당성을 심사할 때 브로커가 중개 업무에 종사하도록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전트, 특히 익명 에이전트의 경우 에이전트의 작업 능력만 고려됩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불되지만 대행사는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관계에서는 본인이 중개인과 제3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제3자로부터 직접 부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제3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경우 A가 브로커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A와 B 간의 거래는 우리나라 계약법 제421조에 의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브로커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브로커는 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향유하고 의무를 진다." 이 사건 A는 B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A가 브로커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브로커를 기억하십시오. C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결과에 대해 A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변호가 확립되지 않으면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며, C의 변호를 반박하기 위해 징계제도를 직접 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이 사건 A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업자로서 C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X의 행동은 대리행위와 직접 대리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저자는 이 관점이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대리행위와 직접대리행위의 결합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직접대리에서 '본인의 이름으로'를 추출하고 '에서'를 삭제한 것이다. 대행사 행위에서 주체의 이름". 브로커는 계약의 결과를 부담하고 둘이 결합되지만 어떤 법적 형태로 결합될 수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지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담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적어도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관 법률 시스템이나 민법의 다른 법률 시스템 내에서 이 문서에서 A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까? 사례? ?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민사법체계, 심지어 민사법이론에서도 이 양식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뜻일까요?
3. 계약의 상대성 이론과 그 적용
일반적으로 계약의 상대성은 계약 주체의 상대성, 내용의 상대성, 계약의 상대성을 포함한다. 책임. [9] 계약 관계는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대방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상 책임은 특정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계약 관계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법적 메커니즘을 드러냅니다. 즉, 계약의 유효성은 계약의 의지를 표현하는 당사자에게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에이전트는 분명히 이 메커니즘을 돌파했습니다. 익명의 기관에서는 본인과 제3자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본인이 개입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후에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지위는 기명기관에서의 본인과 동일하다. 개입권과 선택권의 확립은 익명대리인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익명의 대리권 문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규제될 수 있다는 점, 즉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익명의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권을 향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명의 대리인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필연적으로 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 사법자율의 원칙에 따라 확립된 계약 상대성 시스템은 파괴되거나 심지어 유지될 수 없게 되며, 대리인 시스템의 공리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민사법률행위는 민법상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위자의 의사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법규정을 준수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명을 알리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민사법률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이름은 성립된 관계의 효력을 바꾸지 않으며, 그 이름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의 의사를 표시하는 자와 법률행위의 법적효력을 행사하는 자는 동일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행위자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민사 주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률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법”[10] 여기서 언급하는 민사 주체의 신원은 행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직업, 주소 등 주체의 기본 정보도 포함한다. . 상대방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대상을 확정하고 특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구체적인 민사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민사적 권리와 민사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부 거래, 특히 즉시 결제되는 거래의 경우 쇼핑몰 및 쇼핑객, 대중교통회사 및 승객 등 구체적인 신원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사건의 C가 권리를 주장하려는 원고라면 피고는 누구일까요? A인가요, B인가요? 아마도 이 문제는 C가 명백한 대리인에 따라 B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상대성 원칙에 따라 A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A와 B의 내부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 설계는 일반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및 해외 모든 국가에서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제3자를 대리하는 권한을 타인에게 표시한 사람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1] 일본 법학에서는 이 조항이 자신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독일에서는 위임인(Vollmachtgeber)이 대리인에게 위임장(Vollmachtsurkunde)을 전달하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3자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위임장을 부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 통지로 변호사. [12] 우리나라 대만 민법 제169조에서는 제3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 2. 본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어떠한 이의도 표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66조 후단에는 타인이 자기 명의로 민사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보호의 대상은 제3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다. 따라서 C의 적법한 권익이 침해될 경우 시스템의 보호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처리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런데 C가 피고인인 경우, 법 적용에 있어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계약상 권리와 계약상 의무 중 누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권리가 먼저 결정되고 의무는 나중에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계약상 의무는 권리보다 우선하며 권리에 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신의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신의 욕구가 정당해야 욕구가 권리로 전환되어 충족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은 먼저 양 당사자의 의무를 설정하고, 양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사회나 법률은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이행자에게 법적 지원을 구하고 청구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C가 권리자로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와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주체와 그 이행은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며, C의 상대방에는 A와 A가 포함된다. B, 그래서 그의 선택의 여지가 클수록 권리를 실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 글의 경우 C는 채무의 주체, 즉 채무 이행을 요청받은 사람으로, A에게 차용증을 발급한 시점에는 이미 채무를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의미에서의 의무.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C는 해당 행위를 한 이유가 적법하다면 A와 B 사이의 내부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가 먼저이고 청구권이 나중에 오기 때문입니다. C가 A나 B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먼저 권리를 이행한 다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출된 결론은 확실히 뒷받침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주체상대성 관점에서 볼 때, B는 거래의 명시적 당사자가 아니며 A의 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A와 C의 거래 행위는 B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4. 민법이론의 허위 대리인 행위와 그 형태 분석
사회생활의 혁신적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자는 민법이론에서 기존의 대리인 제도가 여전히 확대되어 있어 익명대리인이 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민법 용어로는 생활 속 일부 현상을 요약할 수 없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사 주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거나 법률로 금지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 활동을 하게 되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 당국자들이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므로 사회의 필요에 따라 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내 시민주체의 이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한 법의 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 그렇지 않으면 순수개념법학에 빠져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의 법학자 홈즈(Holme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습니다. 시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지배적인 도덕 및 정치 이론, 공공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공개적으로 선언되었는지 여부(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 그리고 심지어 판사나 다른 동포들의 선천적 편견조차도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칙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14]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이론적, 제도적 측면에서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기사의 경우 C는 A라는 특정인과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과정에서 C는 A가 B를 대신해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C는 나는 독립된 B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C의 눈에 거래 상대인 A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소유자, 즉 C는 항상 A의 이름을 B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소송에서야 C는 A와 B가 서로 독립된 자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양한 방어 근거를 제기했다. A는 C가 발행한 차용증을 받았을 때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자가 B인 것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C에게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주 면허에 등록된 소유자의 부주의한 과실. A씨는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B씨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신원이나 이름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타인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를 진행하는 이런 행위를 작성자는 가짜 대리인(혹은 가상 대리인)으로 규정한다. .
허위 에이전시는 본질적으로 에이전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범위상 에이전시 제도의 고유한 내용에도 속하지 않는데, 단지 타인이 명명했다는 사실 때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대리인 시스템의 일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차용입니다. 허위 대리인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대리인이 독립적으로 대리인행위를 수행하지만, 대리인행위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하거나 받는 등 표준적인 대리인행위의 일부 특징을 갖고 있으나, 그리고 그 의도를 표현하는 방식, 대상 등의 요소들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나, 대리행위의 효과와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소위 효과 의미는 대리인의 행동에 의해 설정된 법적 결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대리인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때 유효의사를 판단하는 데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자신이 유효의사를 완전하게 표현하고, 이를 타인이 대신하여 표현하게 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15] 반대로, 의사의 완전한 효과는 대리 행위가 아니며,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민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리 제도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행동은 누군가 자신의 행동이어야 하며, 물론 그 사람은 효과적인 대리인이라는 법적 효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즉, 행위의 주체와 효력의 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타인의 명의로 한 민사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는 타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고 오직 자기의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거짓 대리인의 개념이 제안됩니다. 이 관계에서 효과를 만드는 사람은 행위자이고, 행위자는 행위자이다. 이는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어떠한 결과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를 허위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허위 대행의 특징은 행위자가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명의로 제3자와 특정 민사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타인의 승인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승인이 없다는 의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A의 행동은 후자여야 합니다. 즉, A와 C 간의 거래에는 B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허위대리권은 대리권의 부재, 대리권의 초월, 대리권의 소멸 등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단대리의 범위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무단처분의 개념도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A는 이미 B로부터 건축자재를 물품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탐구해야 할 것은 A의 행동의 성격이다. 위임된 대리인이든, 허가되지 않은 대리인이든, 허위 대리인이든 간에 그것은 그 자체의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리인 행동에서 추상적인 본질은 대리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대리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대리인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대행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동료 중 일부는 이 경우 대리인을 피하기 위해 명백한 소유권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명백한 소유권 이론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소유자의 신분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대리인의 재산 소유권 처분이 본인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3자도 법에 따라 완전한 재산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처분권이 없는 계약이 권리자의 추인 거부로 인해 무효가 되더라도 명백한 소유권론에 따른 제3자의 목적물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료는 제3자가 대상물의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므로 대상물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명백한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견해가 근본적으로 명백한 대리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단지 이 사건의 처리를 다른 각도에서 볼 뿐, 대리 제도에서 벗어나 선의의 범위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법체계의 취득제도는 본조의 사례로 인한 이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저자는 이 경우의 이론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거짓 대리인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특별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글의 경우 A는 C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자신의 행위로 드러냈다. C는 차용증 발행 시 차용증에 채권자를 B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행위는 허위대리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A가 누구의 이름으로 활동하는지에 관계없이 A의 이름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C가 특정 계약상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A의 이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이름으로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C가 A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변은 성립할 수 없다. 물론 A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위대리주의 원칙에 따라 A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
[1] Jiang Fan: "대리 법률 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국 법률 출판사, 2000년 판, pp. 20-21.
[2] 왕리밍(Wang Liming): "민법 및 상법에 관한 연구(제5시리즈)", Law Press, 2001년판, 87쪽.
[3] 122페이지 [1]과 동일합니다.
〔4> 침묵대리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다. 1. 숨은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 관계의 존재를 밝히고 자신의 지위를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제3자에게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은 본인과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결과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Wang Ying 및 Zhang Dong: "대리인, 대외 무역 대리인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중국 법학" 1호, 1997년 2호에 게재됨을 참조하십시오. 익명 대리인은 대리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행위임을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을 갖는 대리인입니다. Hu Changqing: "중국 민법의 일반 이론", 중국 정치 과학 대학 출판부, 1997년 판, 29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소위 익명 대리인은 대리인이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법적 행위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만 식별합니다. Li Kaiguo: "민법의 기본 문제에 대한 연구", Law Press 1997년 판, 2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숨겨진 대리인은 대리인이 행위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신원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민사행위이며, 그 행위의 결과는 여전히 대리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Tong Rou: "중국 민법 - 민법 일반 원칙", 중국 인민 공안 대학 출판부, 1990년판, 2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익명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하지 않고 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리인입니다. 이름. 장준하오(Zhang Junhao): "민법의 원칙", 중국 정치과학과 법률 출판부, 1997년판, 264페이지를 참조하세요.
[5] Mei Zhongxie: "Essentials of Civil Law", 중국 정치과학과 법률 출판부, 1998년 판, 130페이지.
[6] 가오푸핑, 왕량궈: "위탁계약, 중개계약 및 중개계약", 중국법률출판사, 1999년판, 145쪽.
[7] Tong Rou: "민법의 원칙", Law Press, 1983년판, 366페이지.
[8] Wang Zuotang: "민법 입문서", Peking University Press, 1983년판, 355페이지.
[9] 왕리밍(Wang Liming): "민법 및 상법에 관한 연구(3차 시리즈)", Law Press, 1999년판, 428쪽.
[10] 120페이지 [1]과 동일합니다.
〔11> 「일본 민법」 제109조 참조.
〔12> 독일 민법 제172조 참조.
〔13> Xiang Yong: "계약 의무의 본질에 대하여", "Law Science", 1999년 9호에 게재.
[14] 홈즈의 이 유명한 인용문은 비록 주로 관습법 체계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성문화된 국가의 법적 적용과 법적 발전에 대해 동일한 계몽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뒷받침하는 가치사고를 예리하게 드러내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논리적 사고, 특히 연역적 사고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치대학교 출판부 장준하오(Zhang Junhao) 편집, 1997년 "민법원칙", 46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5]푸딩성(Fu Dingsheng): "민사기관의 범위", 화동정법대학 교학연구실에서 편찬한 "법률논문"에 게재.
(작성자 단위: 장쑤성 화이안시 화이인구 인민법원)
인민법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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