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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만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원 판사들은 징계감시기관의 민원을 가장 두려워한다.

기율 조사 및 감독 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해당 공무원 및 국가 행정 기관이 임명한 기타 직원에 대한 행정 규율 위반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신고를 접수합니다. 국가 행정 기관이 임명한 기타 직원 국가 행정 기관의 공무원 및 국가 행정 기관이 임명한 기타 직원이 관할 행정 ​​기관의 징계 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 기타 직원이 행정 규율을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이 접수하는 고발

법관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고발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기율검사감독기관은 징계를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원장, 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판사를 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검찰원의 항의를 가장 두려워한다.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절차법에 따라 재심 또는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찰관에 항소를 제기하고 해당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직접 판단하여 항소 또는 항소를 하려면 소송 절차를 직접 따라야 합니다.

1. 판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1) 판사가 속한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p>

(2) 판사가 속한 법원에 보고, 검찰원에 보고,

(3) 징계검사 및 감독 부서에 보고,

(4 ) 언론에 보고합니다.

(5) 법원이 위치한 정치법률위원회에 보고합니다.

2. 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1. 문제에 대응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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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을 존중하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3. 허위 또는 불법적인 소식을 퍼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십시오.

4.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실명 신고 및 신고를 접수합니다. 불만 사항은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제48조

최고인민법원과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 지방자치단체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이 이 법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법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사하고 결정하며, 이것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하는지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무상 과실, 일반과실 또는 의무위반 등의 의견을 검토합니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의견을 제출한 후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판사 대표, 기타 법조계 종사자, 관계 당사자 대표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 이상은 판사 대표로 구성된다.

최고인민법원 법관징계위원회와 성법관징계위원회의 일상업무는 해당 인민법원의 내부 기능부서가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직법' 제57조: 기관은 공무원의 사상정치사무, 직무수행, 품격수행, 법령준수 등을 감독해야 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공무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황을 구분해 대화와 독려, 비판과 교육, 점검 명령, 훈계, 조직 조정, 제재 등을 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 기관으로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