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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1. 다른 곳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1. 다른 곳에서 구입한 자동차도 현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차량에 정식 송장, 적합성 증명서, 구매세 및 의무 교통 보험이 있는 한 전국의 공식 자동차 거래 시장에서 구입한 신차는 해당 장소에서 등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거주지.
2.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47조
임시 운전 번호판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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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2)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증명서,
(3) 소속 제46조 제46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성차 공장검증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 수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원산지증명서, 완성차 공장검증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가 발행한 안전기술검사증명서 및 자동차수출증명서를 제출한다.
(6) 제4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자동차안전증명서를 자동차제작자가 발행한 기술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기술검사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고 임시 사용이 필요한 제출된 증명서 및 증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를 운전할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제46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임시운전번호판을 발급한다. 제46조 제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인 임시운전번호판을 발급한다.
번호판 제작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5일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다른 곳에서 구입한 자동차의 현지 등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한 자동차의 현지 등록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차량 공장 증명서,
3. 의무 교통 보험 사본,
4 . 납세증명서 사본
5. 내선번호 인쇄
6. 차량등록증 4번째 사진; 자동차 구입 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