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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새 정책은 55세 정년퇴임이다

두 회기의 새로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정상퇴직, 남성 6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경영직에 종사한 자) 및 기술직에 장기간 근무) 여성 직원은 55세 이상이어야 함)

2. 지하, 고고도, 저온 작업에 종사하는 특수 업무의 경우 조기 퇴직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이나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일정 수의 특정 업종에 종사한 자

3. 질병으로 인한 조기 퇴직,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확정 후 현급 이상의 노동심사위원회는 노동능력의 완전 상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병가를 처리할 수 있다.

최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국가 및 도에서 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기본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은 15년 이상(1998년 6월 30일 이전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퇴직연령 도달, 2008년 6월말 이전 포함)이며, 납부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령).

구체적인 연금 징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연금 보험 관계가 호적지에 있는 경우 호적지에 있는 경우 급여 처리를 담당합니다. ;

2.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 수속절차를 밟고 현지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

3.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이 아닌 경우 또한,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의 누적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마지막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원래의 보험처로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이전됩니다. .혜택을 받은 후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경우, 각 피보험자별 누적지급기간이 짧은 경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연금보험관계에 따라 호적지에서 징수하고, 호적지에서는 규정에 따라 수급절차를 거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소, 전민소유기관, 당과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음 조건은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며 10년 연속 복무했습니다.

(2) 지하 활동에 참여 , 고산,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직업의 경우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5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무하고 병원에서 인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의 확인을 거쳐 노동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