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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쫓아 죽인 혐의로 기소됨

1. 그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의 행동이 절도 중에 친구를 도운 행위인지, 아니면 절도가 완료된 후에 친구를 돕는 행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그는 친구의 절도를 도와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친구가 절도를 완료하고 장물을 이미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경우, 친구는 장물을 은닉하거나 팔기 위해 범죄수익을 은폐하거나 은폐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3. 절도죄는 타인이 적시에 발견하거나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타인의 허락 없이 재산이나 기타 물질을 획득하는 행위입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범죄에는 세 가지 형량 범위가 있습니다. 즉,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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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절도,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중대한 절도를 행하거나, 다수의 절도, 강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금, 공공 감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 ('형법개정(8)'에 따라 개정됨) '해석'에 따르면 소위 '큰 금액'이란 개인이 RMB 500~2,000 상당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훔친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세 환급금, 세액공제 등을 사취할 수 있는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나 기타 송장을 훔친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의 기준이 25일이다. 또한 <해석>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3급 문화재를 절취한 자도 이 범위에 따라 처벌한다. 즉, 1천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미만의 경우 구금 또는 감시를 받으며,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 <해석> 제7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절도액의 2배 미만인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하지만, 절도액이나 액수는 없다. 도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1,000위안 이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아래 동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 죄를 범하고 정상이 엄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10년 이하 벌금입니다. 소위 심각한 상황이란 막대한 금액이나 기타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해석'에 따르면 이른바 거액이란 개인이 5000위안 이상에서 2만 위안 상당의 공공 및 사유재산을 훔친 것을 말한다. 수출세 환급금, 세액공제 등을 사취할 수 있는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나 기타 송장을 훔치는 행위의 출발점은 250이다. 기타 엄중한 상황이란 거액이 아닌 기타 엄중한 상황을 말합니다. '해석' 제6조 제3호에 따르면, 도난 금액이 '고액'의 기점에 도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범죄 집단의 주모자 또는 ***중대한 범죄의 주범, (2) 도피 범죄를 저지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5) 사망을 초래한 경우, (6)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를 위한 자금 및 자료를 훔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8) 기타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생산 재료. 또한 『해석』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2급 문화재를 절취한 자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범위에 따라 벌금도 부과됩니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 죄를 범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기도 합니다. 특히 엄중한 경우란 금전의 액수가 특히 크거나 기타 상황이 특히 엄중한 경우를 말한다. 해석서에 따르면, 이른바 '극히 큰 액수'란 개인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절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세 환급금이나 세액공제를 속일 수 있는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또는 기타 송장을 훔친 경우, 특히 거액의 경우는 2,500원부터 시작합니다. 기타 특히 심각한 경우는 특별히 거액이 아닌 기타 특히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석”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도난 금액이 “거액”의 기점에 도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특히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 집단의 주모자 또는 * **동일 범죄의 주범, (2) 금융 기관에서 절도를 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5) 피해자에게 사망,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를 위한 자금 및 물자를 훔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7) 생산자재를 절도하여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8) 기타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석"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일류문화재를 절취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범위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4.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죄의 구체적 적용은 “범죄수익 은닉죄”, “범죄수익 은닉죄”, “범죄수익 은닉죄”, “범죄수익 은닉죄”로 해야 한다.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에는 "타인을 대신하여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위장 또는 은닉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은닉이란 범죄자가 범죄수익과 그 수익금을 은폐, 보관하려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은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이라 함은 범죄자의 범죄수익 및 그 수익금을 이동·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은닉과 인도 모두 범죄의 정도가 범죄 식별, 범죄 수익 및 그 수익의 회수에 관한 사법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