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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국가 기록 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 국가기록은 국무원 체육행정부서에서 확인한다.

제33조: 경쟁적인 스포츠 활동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포츠 중재 기관이 조정 및 중재 책임을 집니다.

스포츠중재기구의 설립방법과 중재범위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체육대회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체육대회의 주최자, 선수, 코치, 심판은 체육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기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 및 방법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약물 검사기관은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스포츠 경기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35조: 중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스포츠 대회의 명칭, 휘장, 깃발, 마스코트 및 기타 표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제36조: 국가는 스포츠 사회단체가 규정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스포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7조: 각급 체육연맹은 운동선수와 체육종업원을 연결하고 단결시키는 대중체육단체이며 체육발전에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중국 올림픽 위원회는 올림픽 운동의 발전과 홍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스포츠 조직이며, 국제 올림픽 사무에서 중국을 대표한다.

제39조: 스포츠 과학 사회 단체는 스포츠 과학 기술 종사자들의 학술 대중 조직이며 스포츠 과학 기술 사업의 발전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40조: 전국 개인 스포츠 협회는 스포츠의 대중화와 발전을 관리하며 상응하는 국제 개인 스포츠 조직에서 중국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