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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불법인가요?
중국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중혼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결혼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은 중혼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8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혼을 범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결혼한 자는 1형에 처한다. 두 번째 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