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공안부의 실종 사건 접수 기준 7가지
공안부의 실종 사건 접수 기준 7가지
'공안기관의 침해 의심 실종자 정보 검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실종자의 신고를 받은 후 공안기관 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등록, 접수하고 수색업무를 수행한다. '규정'에는 '침해 의심 실종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 실종 현장에 명백한 위반 징후가 있습니다.
2. 실종자가 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격자가 있다.
3. 사람들은 자동차와 함께 사라지거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실종된다.
4.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48시간 이상 실종되었습니다.
5. 실종자는 실종되기 전 다른 사람들과 큰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6. 실종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실종 기간은 3개월이 넘었다.
7. 기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기타 신고서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의 '여성 및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데 관한 의견'에 따르면, 공안부, 법무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가 관할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 기관은 즉시 형사 사건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여성과 아동의 납치 및 인신매매에 대한 신고, 고발, 보고를 받습니다.
(2)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 또는 여성 실종 신고를 받습니다. (3) 18세 이상의 여성이 실종되어 납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4) 방황하거나 구걸하는 아동이 납치될 가능성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5) 아동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여성, 아동 유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