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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이혼이라는 단어는 현대 국가 법률에서 통일된 용어입니다. 이혼제도는 결혼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결혼제도와 동시에 생겨났으며,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우리나라의 결혼제도가 아직 엄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혼이 꽤 자유로웠다. “부부의 도는 의로우면 합하고 의로우면 떠나는 것이니라.” 의가 아니니라." 주(周)나라 이래로 가부장적인 결혼과 가족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서주(西周)부터 춘추(春秋), 전국시대(전국시대)까지 가부장적 가정의 기반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 그는 남자들이 아이들을 모집하고, 여자의 가족과 함께 지내고, 남편이 죽은 아내들이 자녀를 버리고 재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돌을 조각하고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세상에 내렸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결혼의 의미는 “두 성의 좋은 결합으로 윗 사람은 종묘를 섬기고 아랫 사람은 후손을 이어받는 것”이다. 조상의. 고대에는 이혼의 목적이 '두 성의 장점을 가져오는 것', 즉 부부관계의 파탄보다는 두 가족의 파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고, 사회적 '윤리적'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 . 혼인관계는 원래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개념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봉건적 윤리적 관계가 법의 형태로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확인되고 완전한 봉건적 결혼과 가족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때였다. 즉, "당법-가정혼인법"이다. 『당법? 가구혼인법』은 호적, 토지, 과세, 혼인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이다. 결혼 및 가족 제도에는 결혼 관계의 종결, 유지 및 해소가 포함됩니다. 이 글은 당나라의 윤리적·도덕적 사상이 사회생활은 물론 혼인관계까지 침투한 상황을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혼인관계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뿐이다.

'당법가혼법'에는 이혼에 관한 두 가지 조항이 있다. 첫째, 강제 이혼. 여기에는 공식 강제 이혼과 남편 강제 이혼이 포함됩니다. 정부에 의한 강제이혼이란 부부가 '법률을 어겨 결혼했다', '법률을 어기고 결혼했다', '의를 어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로 이혼한다는 뜻이다. 남편에 의한 강제이혼은 아내가 '일곱 번의 이혼'을 했고, 남편이 강제이혼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아내 퇴출' 또는 '부인과의 이혼', 즉 협의이혼을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자발적인 이혼, 이른바 '화합과 별거'.

고대 이혼의 여러 형태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1) 일곱 가지 결과 고대 중국의 원칙과 법률에는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일곱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다다이리 생명서』: “여자는 일곱 번 죽는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반역자다. (시어머니의) 자식이 없으면 무쌍이다. 또한 (속담에 "세 가지 불효가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이니라"고 한다. 당나라법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되어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어도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첩과 첩을 두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음행은 가문을 어지럽히는 것을 의미하고, 나쁜 질병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도둑질은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가족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한 절도입니다.

법에 규정된 7가지 법률은 남편이 정부의 동의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결혼제도에서는 봉건적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법적 이유도 규정했는데, 이는 여성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보호한 이른바 '삼불(孔子가문)'이라고 한다. : "세 가지 노" "떠나는 것은 결혼하고 돌아갈 것이 없고, 3년 동안 애도하는 것이며, 먼저 가난하고 그 다음에는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은 이혼할 수 없고, 남편과 함께 3년 동안 시부모를 섬겼습니다. 겸손하고 남편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부자가되어 이혼 할 수 없습니다.”“왜? 나는 3 년 동안 애도했고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 돌아갈 곳도 없고 가난하지도 않다.” 사실,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의 아는 것을 잊지 말며, 쭉정이의 아내도 잊지 말라”는 것이 속담에 있습니다. 법원에 가세요." 그러나 7세의 성교와 중병의 경우에는 '3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나라 법률에도 " 일곱 번 터지지도 않고 외출할 권리도 없는 아내는 1년 반 동안 구금될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막대기 100개가 주어져 그들을 다시 쫓아낼 것이다."

청나라의 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릇 커밍아웃하지 않는 아내는... 몽둥이 80개로 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발작을 저질렀더라도 그 중 3개는 2품으로 감봉되고, 복직될 것이다." 『헌금』에는 “일곱 가지가 나가고 예(禮)에 따라 나가야 하며, 세 가지가 가지 아니하고 예(禮)가 끊어지면 반드시 지키느니라. 일곱 가지가 예(禮)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으나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와는 다르니라." 사실 이는 이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내의 허락 없이 이혼하는 것 역시 죄가 됨을 나타냅니다.

(2) 이쥐에

이쥐에는 민사적 법적 결과가 따르는 형법입니다.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일방과 상대방의 친족간 또는 쌍방의 특정 친족간에 싸움, 살인, 간통 등 상호폭행의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 남편과 아내에 관계없이 아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혼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도덕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공의가 집행되고, 공의가 있는 사실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법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세븐 아웃'과는 다릅니다.

(3) 헬리 헬리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봉건 사회의 법률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의 제약으로 인해 소위 이혼은 대부분 아내를 이혼시키거나 아내를 '놔주기'로 합의하는 것이어서 남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채택하는 차선책인 경우가 많다. 아내를 떠나는 이유와 공개 스캔들을 피하는 방법.

(4) 이혼청구제도

소위 이혼청구란 특정한 사정이 생겼을 때 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이혼을 말한다. 봉건법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간다', '남편이 3년 동안 도주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매춘을 강요한다', '남편이 남자를 강간한다' 등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혼인 관계 해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사회적 관계의 안정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혼은 언제나 만류되었습니다. 『역서』 『하과서』에는 “부부관계는 단명할 수 없으므로 오래도록 지속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면 그는 외국으로 쫓겨날 것이다." 동한의 풍연(鳳燈)은 노년에 아내를 버리고 남의 비난을 받았다. 송나라 이후 대부분의 학자 관료들은 아내를 버린 사람은 도덕적 인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일반 농촌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아내를 두는 일이 더욱 드물어지며,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재혼에 대한 부담도 가중됩니다. 게다가 '남편과 아내가 의로움이 크다'는 통념 아래, 그들은 감히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민간 관습에서는 대부분 다른 부부가 화해하도록 권장하지만, 세속적 개념에서는 이혼을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혼은 하느님의 징벌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진세화명의 결혼 이상이 결혼의 성사와 유지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방탕한 이혼 경향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결혼생활의 안정은 가족의 안정과 사회적 안정의 중요한 초석 중 하나이다. 결혼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