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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주 노동자 상해 보험 수수료 기준

농민노동상해보험의 분담금 기준: 건설시공업체들은 시공총비용에서 비용분담금을 인출해야 하고, 고용된 농민노동임금은 고용단위공사공사계약총비용의 18%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고용인단위는 1% 의 비율로 납부해야 한다. 즉, 공사 프로젝트 총비용의 1.8% 비율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비용 중 1.3% 는 산업재해보험료로, .5% 는 의료보험료로 쓰인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 P > 제 8 조 산업재해보험료는 소득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비율을 결정한다. < P >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정했다.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요율 등급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 위생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 P > 조정 지역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소속 업계의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 < P > 제 9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국무원 재정부, 위생행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요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후 발표해 시행해야 한다. < P > 제 1 조 고용인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P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액수는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 P > 제 11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직할시와 구설구의 시에서 시 전체 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의 조정 수준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 P > 지역간, 생산 유동성이 높은 업종은 비교적 집중적인 방식으로 외지에서 지역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관련 업계의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 P > 제 12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금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평가, 법률, 법규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기타 비용 지불에 쓰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건설 또는 개축, 보너스 지급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3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지역 중대 사고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총괄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예비비를 남겨야 한다. 예비금이 부족한 것은 조정 지역의 인민정부가 선불한다. 비축금이 펀드 총액의 구체적인 비율과 비축금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