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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호릉호재단의 최고상은 무엇인가요?
이호렁호 기금선정 헌장
(2007년 5월 15일 이호렁호재단 신탁위원회 채택)
1. 규정
제1조 이호릉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1994년 3월 30일 이호릉호자선재단(주), 렁 박사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 Kuoju, He Tian 박사 및 Li Guowei 박사의 Weilun Foundation Co., Ltd. 2005년 10월 12일 홍콩 고등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금 기부자, Ho Sin Hang Charitable Foundation Co., Ltd. 및 Lee Quo Wai 박사의 Wai Lun Foundation Co., Ltd., Leong Kau Kui Charitable Foundation Co., Ltd. 및 Ho Tim Foundation Co., Ltd.는 각각 고 Leong Kau Kui 박사와 고 Ho Tim 박사입니다. 기금의 신탁 증서 조건에 따라 관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필요한 승인을 부여하도록 유산에서 지정한 자선 기관입니다.
제2조 이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2) 뛰어난 성과를 시상합니다. 성과 및 주요 성과 혁신적인 과학 및 기술 인력.
2. 수상 조건
제3조 이 기금은 중국 과학기술의 성과, 진보, 혁신을 촉진하는 데 헌신하는 개인에게 보상하고 지원합니다.
제4조 이 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 보상하고 지원합니다.
(1) 과학 기술 발전 촉진에 탁월한 공헌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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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의 현대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높은 사회 윤리 및 직업 윤리를 갖고 있으며, 신뢰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참여해 온 기업 및 기타 기관입니다. 5년 이상 과학 연구, 교육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한 경력.
5조: 수상 후보자는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가 서면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후보 추천자는 해외 석학을 비롯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3. 시상
제6조: 기금에는 '이호렁호 재단 과학기술 성과상', '이호렁호 재단 과학기술 발전상'이 있다. ,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 및 기술혁신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제7조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 공로상은 다음과 같은 뛰어난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수여된다:
(1) 국가 과학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 기술 진보, 뛰어난 공헌, 역사적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이룩한 자
(2) 과학 기술의 최전선에서 중대한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룩한 자, 세계의 정점에 오른 자 오늘날의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의 선진 수준을 이끌었습니다.
(3)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강력한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과 독립적인 브랜드를 확립하며, 해당 산업은 오늘날 세계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공로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 홍콩달러의 보너스가 수여된다.
제8조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은 특정 분야에서 중대한 발명, 발견,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룩한 사람, 특히 최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연령.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은 주제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을 수여합니다:
(1) 수리역학상
(2) 물리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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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상
(4) 천문학상
(5) 기상학상
(6) 지구 과학 상
p>(7) 생명 과학 상
(8) 농업 과학 상
(9) 의학 및 약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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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생물학, 고고학 상
(11) 기계 및 전기 기술 상
(12) 전자 정보 기술 상
(13 ) 교통기술상
p>(14) 금속재료기술상
(15) 화학공학기술상
(16) 자원환경보호기술상
(17)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상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HK$200,000의 보너스가 수여됩니다.
제9조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혁신상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보유하고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해 자주적인 지식재산권 산업과 유명 브랜드를 창출한 자에게 수여되며,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혁신상은 다음과 같은 시상으로 구성된다:
(1) 청년혁신상
(2) 산업혁신상
(3) 지역혁신상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혁신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HK$200,000의 보너스가 수여됩니다.
제10조: 매년 기금의 각 수상 장소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호릉호 재단 과학기술상은 5명 이하로 수여됩니다. 공로상,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 기금 과학기술혁신상 총 수는 65개 이내(원칙적으로 과학기술진흥상 비율) 기술진보상과 과학기술혁신상은 3:1~2:1로 한다. 보너스 총액은 해당 연도에 신탁위원회가 승인한 보너스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할당량은 연간 기금 운용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IV. 선정 위원회
제11조 기금은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고상한 도덕적 감정, 심오한 학문적 소양, 과학기술상 수상에 대한 열정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를 설립했다. .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신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장을 받은 후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선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선발위원회는 이사 1명, 부이사 2명, 사무총장 1명 등 최대 20명으로 구성하며, 본토학자와 해외학자로 구성한다. 선발위원회의 내국학자와 해외학자의 비율은 위원 4명당 내국학자 3명, 해외학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위원회의 이사 및 차장은 기금신탁계약 부칙에서 정하는 신탁회원이 겸임한다. 이 중 이사는 별칙에 정한 과학기술부 관련 신탁위원을 겸직하고, 차장 2인은 별칙에 정한 교육부 관련 신탁위원을 겸임한다. 계약과 보충 계약에 명시된 국제 학자 신탁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 사무총장은 신탁위원회가 임명하고 기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은 3년마다 교체됩니다(이사, 차장, 사무총장 제외)
또한, 위원의 임명은 선발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칙을 적당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방법은 선정위원회가 정한다.
선발위원회 사무실은 베이징에 있으며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다.
제13조 선정위원회는 선정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수의 전문심사단 및 시상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추천 추천자료를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수상 후보자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위해 제출합니다.
전문심사팀과 수상심사팀의 심사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4조 기금의 각 수상자는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평가됩니다.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과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혁신상 수상자는 전문가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정된다. 심사팀과 수상심사팀.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공로상 수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사전심사단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점검과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15조: 선정위원회 회의는 '공정성, 공평성, 공개성'의 원칙을 관철하고 1인 1표제를 실시하며 비밀투표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진보상과 이호렁호재단 과학기술혁신상 후보자는 찬성표의 과반수를 얻으면 수상자가 된다. 이호릉호재단 과학기술공로상 후보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상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수상자 수를 평가할 때 선발 위원회는 수상 유형, 분야, 지역 간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5. 시상
제17조.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선정위원회는 수상자의 희망사항을 청취하고 기부자 및 신탁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수상자는 수상 후 3년 이상 중국에서 과학 연구 및 기술 작업에 계속 참여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제18조 기금은 매년 적절한 시기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선정위원회는 이호릉호 기금 수상자에게 증서와 상여금을 수여하고 명단을 발표한다. 우승자와 뉴스 매체를 통한 주요 기여.
VI. 출판물 및 학술회의
제19조 기금은 매년 우승자와 그들의 주요 과학 기술 성과를 소개하는 출판물을 출판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출판물의 편집과 출판을 담당합니다.
제20조 기금에서는 매년 학술보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선정위원과 수상자 대표들이 관련 학문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발전 상황을 소개한다.
기금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문분야의 기금 특별학술세미나가 해외에서 개최될 수 있다.
본 기금의 학술보고서와 세미나는 선발위원회가 주관한다.
7. 보충 조항
제21조 기금선정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열어 당해연도 업무를 요약하고 차기연도 업무를 계획하며 연구 및 결정한다. 주요 문제에 대해.
제22조 본 정관은 기금선정위원회에서 해석한다.
제23조 본 정관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