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자은행 관리조례 (219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자은행 관리조례 (219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외자은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은행업의 꾸준한 운영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국 은행" 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에 설립 된 다음 기관을 의미합니다. < P > (1) 1 개의 외국 은행 단독 투자 또는 1 개의 외국 은행 및 기타 외국 금융 기관 * * * 과 함께 투자 한 외국인 소유 은행 < P > (2) 외국 금융기관과 중국의 회사, 기업 * * * 이 출자하여 설립한 중외 합자은행

(c) 외국 은행 지점;

(d) 외국 은행 대표 사무소. < P > 전항의 1 항부터 3 항까지 열거된 기관, 이하 외자은행 영업성 기구라고 통칭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국 금융 기관" 이란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해외 등록 및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 규제 당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 기관을 말합니다. < P > 본 조례에 언급된 외국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에 등록되어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상업은행을 말한다. 제 4 조 외자은행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의 국익, 사회공 * * *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외자은행의 정당한 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에 의해 보호된다. 제 5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파출기구 (이하 통칭하여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는 외자은행과 그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법률 행정 법규는 기타 감독 관리 부서나 기관이 외자은행 및 그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6 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국가 지역 경제 발전 전략 및 관련 정책에 따라 격려와 지도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2 장 설립 및 등록 제 7 조 외자은행과 그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8 조 외국인 소유 은행, 중외 합자은행의 등록 자본 최소 한도는 1 억 위안 또는 동등한 자유환전화폐이다. 등록 자본은 반드시 실납자본이어야 한다. < P >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에 설립한 지점은 본점에서 인민폐나 자유환전 화폐의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외상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이 각 지사에 배정한 운전 자금의 합계는 본점 자본금 총액의 6%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에서 2 억 위안 이하의 자유환전화폐의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 P >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외자은행 영업성 기관의 업무 범위와 신중한 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최소 한도를 높이고 그 중 위안화 점유율을 규정할 수 있다. 제 9 조 외국인 소유 은행, 중외 합자은행의 주주 또는 지점, 대표처를 설립할 외국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지속적인 수익성이 있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다. < P > (2) 외국인 소유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자은행의 외국인 주주 또는 지점, 대표처를 설립할 외국 은행은 국제금융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c)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 P > (4) 외국인 소유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자은행의 외국인 주주 또는 지점, 대표처를 설립할 외국 은행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의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의 동의를 신청한다. < P > (5)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 < P > 외국인 소유 은행의 주주, 중외 합자은행의 외국인 주주 또는 지점, 대표처를 설립할 외국은행이 있는 국가나 지역은 완벽한 금융감독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좋은 감독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제 1 조 외국인 소유 은행을 설립할 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본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유일하거나 지주주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상업은행입니다. < P > (2) 자본 적정률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과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한다. 제 11 조 중외 합자은행을 설립할 주주는 본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 외측 주주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외측 유일 또는 주주주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상업은행입니다. < P > (2) 자본 적정률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과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한다. 제 12 조 지점을 설립할 외국 은행은 본 조례 제 9 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본 충족률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과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외국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에 영업성 기관을 설립한 경우, 이미 설립된 대표처 외에 대표처를 증설할 수 없다. 단, 국가 지역 경제 발전 전략 및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 P > 대표처는 비준을 거쳐 영업성 기관으로 개조한 경우 법에 따라 원래 대표처의 취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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