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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상 수상 기부바우처 발급에 관한 시범조치

제1조.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사회복지상수상위원회는 사회복지상금쿠폰(이하 쿠폰이라 함)을 발행한다. ) 전국적으로 기금을 모으고 사회 복지 사업을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2조 복권의 발행은 중국사회복지상모금위원회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제3조 중국사회복지상 기금모금위원회의 발행업무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역 모금 위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제4조 지방 모금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복권 발행에 대한 계획 및 실시 세부 사항을 수립하고 발행, 판매, 추첨 및 경품 환급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다양한 통계 및 재무 회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조 타인을 대신하여 복권을 판매하는 단위는 사회복지 기업, 공공 기관, 주민 위원회, 마을 위원회, 은행, 우편 서비스, 상업, 서비스 시스템 및 기타 국유 및 집합체 기업 및 기관의 단위일 수 있습니다. 제6조 복권은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인민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발행된다. 제7조: 복권 구매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강요나 할당이 없으며, 공공 자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복권의 액면가는 인민폐 1위안이고 보너스 반환율은 발행 총액의 35%이며 당첨 마진은 약 10%이며 최대 보너스는 10,000위안입니다. 제9조 복권 추첨 전, 미판매 복권을 정리하고 등록하여 금품과 쿠폰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미판매 복권을 공표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제10조 복권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복권집행 및 감독인력이 참석해야 하며, 법적 감독을 위한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상품 수령

(1) 작은 상품의 당첨자는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하여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2) 1등 및 2등 상품의 당첨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 및 확인을 위해 지역 모금위원회에 가야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보너스를 받아야한다는 증거;

(3) 추첨 후 3개월 이내에 보너스를 받지 못한 경우 추첨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제12조: 복권은 분실신고, 할인신고, 담보이용, 유가증권유통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지방 모금위원회는 각 복권 추첨 후 1개월 이내에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요약하고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 사회복지상 모금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너스를 송금해야 합니다. 제14조 복권 발행으로 인한 총 보너스 분배 원칙

(1) 총 보너스의 35%가 당첨자에게 지급됩니다.

(2) 전체금액의 15%가 발행비용입니다. 그중에는 인쇄비 4%, 중국사회복지상모금위원회 발행비 1%, 발행비 10%, 지방모금위원회 대리수수료 및 은행취급비 등이 있습니다.

(3) 지급 보너스 및 발행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되며, 30일 중국사회복지상 모금위원회와 발행지역 모금위원회에서 배분한다. -70 기준. 제15조: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각급 기관은 국가 재정 규율과 회계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지방 민정 부서 내부 감사 기관과 국가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중국사회복지상 모금위원회와 지방 모금위원회는 복권 발행과 모금 보너스의 수입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표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복권 발행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발행 과정에서 복권을 사기, 위조, 변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중국사회복지상 기금모금위원회가 보완 및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