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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인쇄공업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본 단체의 명칭은 심천인쇄공업협회(이하 협회로 약칭)이다. 영어 이름은 SHEN ZHEN PRINTING ASSOCIATION입니다.

제2조 본 협회는 심천시 인쇄업체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현지 산업조직으로 심천시 인쇄업계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고 기업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반영하며 업체간 소통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업계 자체의 관리를 개선하며, 전체 업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 법령, 규정 및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업계와 정부 부서의 기업 및 기관 간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업계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선전 인쇄 업계 간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및 관련 산업 선전과 해외 인쇄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합니다.

제4조 협회는 심천공업협회 서비스부의 사업 지도, 감독, 관리를 수락한다. 그리고 심천 출판 출판국과 중국 인쇄 기술 협회의 지침을 받아들입니다. 심천시 민정국에 등록하세요.

제5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광둥성 심천시 뤄후구 홍바오로 8호 603-604호이다.

제2장 산업 협회의 기능

제6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시행하고 업계 규칙 및 협약의 이행을 공식화 및 조직합니다.

업계 자체 규율 메커니즘을 통해 업계 전반의 품질을 향상하고 회원 관계를 조정하며 업계 전반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7조: 업계 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발전을 연구하고, 회원의 요구 사항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하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및 입법 제안을 제안하고, 정부를 홍보합니다. 회원에 대한 정책.

제8조: 컨퍼런스 저널, 회원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컨퍼런스를 통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국내외 기술, 경제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9조: 시 정부 관련 부서의 동의 및 승인을 받아 업계 통계를 실시하고, 업계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게시하고, 시장 예측을 수행하고, 업계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제10조: 업계를 조직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 개척, 업계 제품 전시회 및 판매 개최, 업계 유명 고품질 제품 홍보, 기술 교류 및 협력 수행.

제11조: 시 정부 관련 부서의 동의를 받아 업계 인재 교류, 직업 및 기술 훈련을 조직하고 업계 노무 관리 및 고용 시스템 개혁에 참여합니다.

제12조. 시 정부 관련 부서의 동의를 얻어 업계 표준 제정 및 품질 관리 감독에 참여합니다.

제13조: 시 정부 가격 부서의 지도에 따라 가격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반덤핑, 반독점, 반보조금 및 기타 조사를 대행합니다. 산업 기업의 조사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제14조: 시정부 유관부서의 위탁을 받아 산업경영에 있어 시정부 유관부서와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3장 회원

제15조: 인쇄 및 인쇄 관련 장비와 장비의 생산 및 부품 공급에 종사하는 모든 국유, 집단, 중국 및 외국 회사, 본 헌장을 인정하는 합작투자, 외국인 100% 기업, 합작투자, 민간기업 및 기관, 유명 인사 또는 관련 전문가는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협회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의.

제16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지지합니다.

( 2)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협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3)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있고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합니다.

제17조 회원 가입 절차:

(1) 기업의 영업 허가증 사본과 기업의 현재 상태, 규모, 제품을 소개하는 텍스트 및 사진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협회에 회원 및 이사로 가입을 신청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전에 협회 사무국의 검사 및 종합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상무이사 이상의 기업에 가입하려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례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4) 회원 카드 및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18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향유합니다.

(2) 권리를 갖습니다. 협회 조직에 참여 활동을 수행할 권리

(3) 협회 업무에 대해 질문,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4)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대한 권리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무료입니다.

제19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p >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5)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기업 생산, 운영, 관리 및 신기술 도입, 신장비 및 시장 정보 등)를 제공합니다.

회원이 위법행위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비를 체납한 기간 동안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되며,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정지된다. 투표.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20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를 듣고 검토합니다.

(2) 협회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3) 협회의 업무 정책 및 임무를 결정하고 총회 결의안을 작성합니다.

(4)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 및 해임합니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1조 회원총회는 회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 회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발효된다.

제22조 각 회원총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 동안 그룹의 일상 업무를 지휘하며 총회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24조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협회 업무를 공식화합니다. 협회 업무 계획 및 요약

(3) 일반 회원 회의 준비

(4) 협회가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안한 지침 및 정책에 대한 제안 및 보고서 검토

(5) 사장, 부사장 및 감독자를 지명, 선출 및 해임하고 상임 이사를 선출 및 해임합니다.

(6) 총회 소집 준비 회원 및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태를 보고합니다.

(7) 회원의 가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8) 사무실 설립을 결정합니다. 지점 및 단체

(9) 비서 결정 다양한 기관의 이사 및 책임자 임명

(10)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25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7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24조 1, 3, 5, 6, 7, 8 및 9항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제28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그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29조 협회는 부회장 조직구조를 마련하고, 사무국 ***은 협회의 주요사업과 활동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30조 협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 3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업계 협회의 사업 활동 및 재정 관리를 감독하고 회원 총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31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적 입장을 준수한다. 품질 좋음

(2)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68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68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합니다.

제32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사국에 의해서만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재선거는 회원총회(또는 회원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할 사업부서와 학회 등록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협회의 회장 또는 부사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35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또는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 2) 회원 총회, 이사회(또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6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와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수행을 조직한다. 계획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각 부서의 사무차장과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 기관에 대한 이사회 또는 상임 위원회의 결정 제출

(4) 사무소, 대표 사무소 및 대표 사무소의 정규 직원 고용 결정 단체,

(5) 기타 일상 업무 처리.

제37조: 상임회장, 명예회장, 컨설턴트 제도를 마련한다. 명예회장과 컨설턴트는 상임회장과 협회의 주요 활동에 참석하거나 협회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요구에 따라 업계 연구를 수행합니다.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8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협회가 조직한 다양한 활동에서 얻은 법적 수입,

(3) 국내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및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우 사업 범위 내에서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유급 소득

(5) 정부 자금 지원

(6) 기타 법적 소득.

제39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40조: 본 협회의 자금은 다음 항목에 사용됩니다:

(1) 본회에서 개최되는 회원대표회의, 상임위원회, 이사회 및 기타 회의를 위해 협회 이름 비용,

(2) 국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 재단의 기금 비용,

(3) 업계와 회원을 위해 협회가 조직한 다양한 활동 단위;

(4) 협회 고정 사업장 직원의 임금, 수당, 상여금, 노동 보험 및 여행 경비와 같은 비용;

(5) 사무 비용 협회의 고정 설립과 필요한 사무실 시설 구입 및 소모품 비용

(6) 출판물과 자료의 편집 및 출판 비용

(7) 협회 기금 협회의 외교 활동

(8) 다양한 전문 위원회에 대한 지출 보조금

(9) 협회와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비용.

제41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42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44조 협회는 임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사회 관리 기관 및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45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6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7조 분할, 합병 또는 자발적 해산으로 인해 협회가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의회는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48조 본 협회의 해산 합의서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 감독 기관 및 관련 당국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다음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파. 청산 기간 동안에는 다른 활동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50조 그룹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그룹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51조 협회 등록기관의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7장 보충 조항

제52조 본 정관은 2010년 4월 25일 회원 대표 회의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53조 본 정관의 개정권은 회원총회에 속하며,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