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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이하 '구조기금'이라 한다)은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사회부조금을 말한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 특별기금. 구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규정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교통사고의무보험(이하 "의무교통보험"이라 한다)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무적인 교통보험제도와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 행위자는 구조 자금이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확립은 시스템 설계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와 지원을 완전히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지원기금 및 지원에 관한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에 지도를 제공하여 구호 자금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지방 재정 부서는 구호 자금의 수집, 사용, 관리를 동일한 수준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험회사가 규정에 따라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구조금 전액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지방 보험감독기관이 감독·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을 선지급하도록 구조자금관리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