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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농촌의료협동조합 보험 정책은요?

안후이성 신농촌협동의료제도 관련 정책 1. 기본원칙은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며 약간의 저축을 하여 입원보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환자의 흐름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풀뿌리 건강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통일되고 분류된 지침과 최선의 노력을 설명합니다. 2. 기금의 목적: 참여농가의 의료비 보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위험펀드와 종합펀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리스크펀드는 펀드에서 인출되는 특별적립금으로, 연간 펀드총액의 1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보상 모델: 외래 환자 조정 모델과 결합된 입원 조정 모델. 4. 입원 보상 (1) 예금 한도: 2급 병원의 경우 공제 한도는 원칙적으로 5개 보장 가구, 최저 생활 수당이 있는 가구 및 주요 우대 대상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여러 번 입원한 경우, 첫 번째 입원 공제액만 계산됩니다. (2) 보상비율은 60%이며, 기금의 경제성 제도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고려하여 신농어촌의료기금의 실제 보상비율은 어떠한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80%를 초과할 수 없다. 상황. 5. 만성질환에 대한 보상은 매년 6월과 12월에 1회 신고되며, 누적 보상 한도는 2,000위안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보조검사 자료입니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2기), 심부전을 동반한 심장질환, 뇌출혈 및 뇌경색 회복기, 류마티스관절염, 만성활동성간염, 만성폐쇄성폐기종 및 폐심장질환, 간질, 간뇌변성, 비보상성 간경변 등이 포함됩니다. , 비효과적인 식이조절 당뇨병, 만성신장염, 파킨슨병, 전신홍반루푸스, 추간판탈출증, 만성골반염증질환 및 부속기염. 악성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 및 화학요법, 만성신부전에 대한 투석치료, 재생불량성빈혈, 혈우병, 정신분열증, 장기이식을 위한 항배설치료 등 특수질환에 대한 고액의 외래치료비가 입원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6. 자궁근종, 맹장염 등 10가지 단일질환에 대한 고정보상. 7. 참여농가가 외래진료 후 바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타병원 진료비 산정에는 입원과 밀접한 외래진료비가 포함됩니다. 입원기간은 현재 입원의 의료비에 포함되며, 무보험 신생아의 질병 및 출산 후 7일 이내 입원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8. 주의사항 (1) 참가농가는 허위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원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 외래환자는 입원치료나 병상치료로 전환해야 한다. (3) 신농어촌의료제도 필수의약품 목록 외 의약품의 비율을 엄격히 관리하며, 목록 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목록. 의료보험 관련 주의사항 (1) 신농촌협동의료와는 의료보험 공제액이 다르며, 1년 내 첫 입원은 400위안, 두 번째 입원은 100위안이 감액된다. 세 번째부터는 공제액이 더 이상 지불되지 않습니다. (2)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초진단 책임제와 질병 기반 구조 원칙을 시행하며, '환자 중심' 서비스 원칙을 시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입원 수속을 밟을 때 의료보험증과 의료보험증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4) 피보험자의 외래진료기록 및 관련 정보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진료기록, 검사, 실험실 검사, 진단 및 치료 기록 등을 모두 작성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관해야 하며, 외래 처방전은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원 이력은 15년입니다. (5) 병상을 걸고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및 입원 기준을 낮추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 (6) 이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치료능력이 있는 피보험자는 이송하지 아니한다. 이송 후 발생하는 비용을 당병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병원의 이송률이 4%를 초과할 수 없다. (7) 응급처치를 제외하고, 카탈로그 이외의 약품을 사용하려면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8) 의약품 구입시 내장된 자재를 사용하여 특별검사 및 진료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9) 각종 검사, 검사, 치료에 있어서 적응증을 엄격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검사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 (10) 의약품의 복용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남용하지 마십시오. 카탈로그 외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1) 퇴직간부의 경우 급성질환용 외래약은 7일 이내, 만성질환용 의약품은 15일 이내, 특수만성질환용 의약품은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