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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통 보험으로 미리 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의무적인 교통보험 범위 내에서 선지급.

실제로 보험사는 강제 교통보험 의료비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최종 보상액(재산 손실이 없다는 가정)이 강제 교통보험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적 교통보험 보상 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빼야 할 금액이 110,000위안이 아닌 120,000위안이고,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적 교통보험에 대한 최종 책임은 110,000위안입니다. 의무적 교통보험 범위 내의 선불금은 모두 "의무적 교통보험 보상" 범위에 속합니다. "의무적 교통보험 보상 후 부족한 부분"을 계산할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의무적인 교통보험으로 선지급한 금액을 차감해야 하며,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적인 교통보험책임은 한도 이내의 잔액입니다. 의무적인 교통보험의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강제보험 규정"

제21조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이외의 사람이 손실을 입은 경우 탑승자 및 피보험자 피해자가 신체에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도로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의 고의로 발생하므로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책임한도 내에서 구조비용을 선지급해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부상: (1) 운전 자격이 없거나 술에 취한 경우 (2) 피보험 차량을 도난당하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피보험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사고가 전항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함)을 설립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구조기금에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환수권을 갖는다. (1) 구조 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 자동차 교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고 책임 보험 (3)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하는 경우.